전남 목포신항에 거친된 세월호 옆에 선체 진입을 위한 워킹타워 2대가 설치돼 있다. 황진환기자
세월호 사고 수습에 5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지만,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유병언씨 일가로부터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1억 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던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인천지방법원에 2400억 원대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인천지법은 이 중 1157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명령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추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이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시키는 형사법적 조치다.
하지만 아직까지 검찰이 실제로 추징한 유병언 일가의 재산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장남 대균씨는 지난 2015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됐지만, 추징금이 선고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대균씨에게 73억900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외도피 3년 만에 강제송환된 고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1) 씨가 지난 7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장녀 섬나씨와 차남 혁기씨에 대해서는 기소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만큼 추징보전명령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병언씨가 숨져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지만, 추징보전명령을 받은 유병언씨 재산은 상속이 이뤄져도 처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유병언 일가에 대해 총 1878억 원에 이르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국가송무과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회에 걸쳐 유병언씨 일가를 대상으로 약 1878억 원 규모의 공동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는 이 중 대균씨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대위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균씨 소유 부동산 3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8200만 원(7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유대균 씨로부터 8200만 원을 회수했으며, 부동산 3건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 이전을 강제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4건의 소송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섬나씨에 대해서는 구상금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총 2건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지검은 2014년 5월 혁기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행방이 묘연하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수습 비용을 약 5500억 원 가량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중 인명피해 등 배상·보상에 1092억 원, 선체인양에 1350억 원, 수색구조활동에 1850억 원이 집행됐다.
세월호 사고 수습 비용은 5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지만, 지금까지 환수된 유씨 일가의 재산은 1억 원에도 못미쳐 재산환수작업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