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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기소의견 검찰 송치…강제추행‧체포죄

사건/사고

    '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기소의견 검찰 송치…강제추행‧체포죄

    경찰,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 최 전 회장은 혐의 부인

    20대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치킨 업체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21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경찰이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치킨업체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강제로 호텔에 데려 가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최 전 회장에게 강제추행죄와 함께 불법으로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체포죄를 적용했다.

    앞서 최 전 회장은 지난 3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 일식집에서 회사 여직원과 식사를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 피소됐다. 이후 피해 여직원은 주변 여성들의 도움을 받아 현장을 빠져나온 뒤 경찰에 최 회장을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최 전 회장을 지난 21일 소환해 7시간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고 최 전 회장은 당시 조사에서 "식당 안에서 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 전 회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며 영장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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