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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 공급 시 사전신고 의무화

경제 일반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 공급 시 사전신고 의무화

    일부 임대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 등록 가능…7월 18일부터 시행

    (사진=자료사진)

     

    앞으로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 계획을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1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민간주택 임대사업자가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로인해 지자체장이 임차인 모집 계획과 관련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 소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함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등록된 다가구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4년~8년)에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을 적용받아 세입자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일반 숙박시설·위락시설 등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과 기업형 임대주택이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촉진지구에서 노년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과 의료시설 등 다양한 연계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개정된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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