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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게 성형해" 유흥업소 종업원 300명에 대출·협박

사건/사고

    "돈 빌려줄게 성형해" 유흥업소 종업원 300명에 대출·협박

    '성형지원 알바 소개소' 만들어 20대 여성 꾀어

    (사진=자료사진)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들에게 특정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폭력과 협박 등을 일삼은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대부업자 박모(47)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자금 투자자와 알선책 등 20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박 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유흥업소 종업원 378명에게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 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모두 55억 원을 빌려주고서 34.9%의 높은 연이율을 제시해 이자로만 약 19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성형지원 알바소개소'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 뒤 여기에 접속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신들이 소개하는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도록 꾀어냈다. 피해자 대부분은 20대 초반 여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제때 받지 못할 때는 피해자 부모를 직접 찾아가 "당신 딸이 유흥업소에서 일한다고 동네에 플래카드를 걸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인터넷 음란방송 출연이나 성매매를 강요하기까지 했다"는 증언도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에서 나왔다.

    피해자를 소개받고 수술비의 30%를 박 씨 등에게 넘겨주던 서울 서초구 성형외과 이모(39) 원장 등 서초·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3명도 함께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 공범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성형외과 원장 명단은 대한의사협회에 넘기고서 징계 조처를 의뢰했다. 피해 여성들은 여성인권단체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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