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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축제' 이젠 감천문화마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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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축제' 이젠 감천문화마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부산 사하구 '골목축제' 특허청 상표 등록

    감천문화마을골목축제 (자료사진=부산사하구청제공)

     

    '골목축제'라는 용어는 앞으로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하구는 '甘川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甘川 골목축제', '골목축제' 등 3개 상표를 특허청에 상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이번 상표 등록으로 다른 지자체의 유사 모방 축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올해로 7번째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를 개최한 사하구는 지난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골목축제 명칭을 사용해왔다. 감천문화마을의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 그동안 다른 지자체에서도 모방 축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구는 고심 끝에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상표 등록준비에 나서 두달만에 상표 등록을 마치게 됐다.

    한편,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는 골목나라 퍼레이드, 청소년프린지어워드, 마을연극, 옥상프린지, 골목버스킹, 나도 미로미로작가, 골목전시회 등 골목을 매개로 주민, 작가, 방문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해마다 마련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일 간 열린 제7회 골목축제에는 모두 6만1천여 명이 다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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