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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사팀, 핵심인 '범행 동기 수사'는 손도 안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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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수사팀, 핵심인 '범행 동기 수사'는 손도 안댔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현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으로 기소한 검찰이 재판에서 판사로부터 연거푸 수사 지휘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검찰이 우병우를 직권남용죄로 기소하면서도 핵심인 '범행 동기와 경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범죄나 범행의 동기.경위 조사는 '수사의 ABC'이다. 범죄 동기와 목적을 조사하지 않는 수사는 상상할 수 없다. 동기와 경위에 따라 범죄의 형태(태양)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재판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는 '죄질'의 경중을 따지고 양형을 결정하는 중요 고려요소들이다.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의 백승필 전 문체부 감사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의 강요를 따지기 위해선 그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지시나 첩보를 받고 특별감찰을 하도록 명령했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더욱이 이 사건 재판에선 우 전 수석이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으로부터 '사적 민원'을 받고 특별감찰관을 동원해 문체부 감사담당관을 조사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만일 '개인적 청탁'을 받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동원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정총괄 사령탑'인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죄는 죄질에서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가 된다. 그건 단순한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병우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가 우병우 공판에서 검찰을 상대로 국정홍보지 '위클리 공감'을 발행한 언론사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요구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2017.08.30 우병우 재판에서 판사의 수사지휘받는 검찰의 수모)

    법조계 한 인사도 "재판부가 추가 조사를 요구한 것은 '본질 조사'를 하지 않은데 대한
    강한 불만 표시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사건 당사자인 백승필 전 감사담당관도 "검찰이 우 전 수석 사건을 제대로 조사했다면 영장도 없이 자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강압조사를 벌인 청와대 특감반의 위법성부터 먼저 조사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백 씨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위클리 공감' 담당공무원에 대한 감찰 요구를 받고 조사를 벌인 뒤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청 민정수석실은 특감반원 5명을 보내 영장도 없이 백씨의 감사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폰을 빼앗아 갔다. 또 특감반은 그의 신발을 벗기는 등 23시간 강압조사를 벌였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어 우 전 수석은 문체부 장관에게 백 씨의 좌천 인사를 요구해 관철시켰다.

    백 씨는 특검과 검찰 조사에서도 "먼저 청와대 특감반원들의 위법 행위부터 처벌해야 그들이 누구로부터 어떤 경위로 '부당한' 지시를 받았는지가 밝혀질 것"이라며 "우리(문체부 관계자)만 조사하면 뭐하냐"고 항변했다고 말했다.

    백 씨는 특히 "청와대 특감반이 사정기관 관계자들로부터 구성돼있기 때문에 검찰이 제식구라고 생각해 조사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도 불만을 토로했다.

    재판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한 기초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음을 여실하게 증명해주는 대목이다.

    다음은 백 씨와의 일문일답이다.

    질문> 누가 이 사건을 처음으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알린건가?

    백> 민정에서 저한테 민원을 줄때 000가 모르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 모르게 조용히 조사를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질> 그 사람이 우병우 전 수석과 잘 아나?

    백> 실제로 잘 아는지 모르겠으나 그 아래 있는 사람하고 우 하고 잘 아는 관계라고 들었다.

    질> 청와대 개입, 우병우가 이 사건과 관련된 본질은 뭔가?

    백> 민원 같지도 않은 민원을 청와대에 집어 넣은 게 실제 사건의 본질이다. 그런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그런 시시한 얘기를 내세울 수 없지 않나. 그래서 문체부 담당자들의 행태를 문제 삼은 거다. 그것을 "내가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 제보'라고 감찰 조사 보고를 올리니까. 청와대 말대로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영장도 없이 나의 신상을 털고 강압조사를 한 것이다. 나쁜 사람이다.

    질> 검찰이 제대로 조사했다고 보나?

    백>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려면 어떤 경위를 통해 그 민원이 들어 왔고 그 민원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문체부 감사실을 압수수색을 했고 누구 지시로 했는가가 추가로 조사돼야 한다. 제 개인 비위 사실은 천만의 말씀이다. 그거는 압수수색 위법 사실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변명이다. 우리 문체부 압색할 때 특감반 5명이 왔는데 그 사람들 조사해서 위법사실과 관련 처벌해야 한다. 그 사람들을 조사해야 위에서 누가 시켜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순차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 아닌가.

    질> 휴대폰도 강제로 빼앗겼나?

    백> 그렇다. 불법한 사실을 봐준 검찰이 문제다. 제가 검찰에서 진술할 때도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 위해선 검사님이 위법 행위를 한 특감반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한다고 했다. 이런 부분을 규명해줘야 우병우의 직권남용이 밝혀진다고 했다. 우리만 조사하면 뭐하냐고 했다.

    질> 지금도 억울한가?



    그런 잘못된 부분을 근원부터 캐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우병우만 쳐다보고 조사하니까. 우병우는 지금 아니라고 거짓말 하는데 아니긴 뭐가 아닌가.

    질> 재판장도 이번 사건의 동기와 경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데?

    백> 이영훈 부장 판사가 제대로 본거다. 엉뚱한 사적 민원 내서 엉뚱한 공무원만 잡은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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