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의견,평결 내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겨울을 재촉하는 촉촉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 김현정> 비 와요, 지금?
◆ 노영희> 비 좀 왔습니다.
◇ 김현정> 겨울비 오는 날이에요, 오늘?
◆ 노영희> 바람이 스산하게 스쳐요. 느낌이 좀 묘하더라고요.
◇ 김현정>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요즘 기분 이상하신가 봐요. 저는 그냥 비가 와서 아침에 우산 안 가지고 와서 짜증 났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 김현정>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겨울비 촉촉이 내리는 날 우리는 막 폭행 얘기하고 있었네요.
◆ 노영희> 글쎄 말입니다.
◇ 김현정> 재벌 3세 폭행. 노영희 변호사님이 여성변호사회 이사 아니세요?
◆ 노영희>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이 사건이 여성 변호사가 머리채 잡힌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 노영희> 사실은 어제 저희 여성변호사회 이사들끼리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심하게 했었습니다, 논의를. 물론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반의사불벌죄라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결론은 사실은 그 김현 회장님, 변협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변협에서 고발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 그 피해를 당하신 여성 변호사님이나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변호사님들의 심리적인 상황은 지금 겉으로 알려진 것이나 혹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것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 김현정> 지금 취재해 보신 결과 그 해당 자리에 있었던 여성 변호사들이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상당히 속으로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 노영희> 그렇죠. 게다가 지금 김동선 씨가 사과를 했다고 하는 그 부분도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은 것이 본인이 어제 올린 사과문에는 그다음 날 전에도 사과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직접 했다는 얘기도 있고 문자로 했다는 얘기도 있고 다른 사람이 대신했다는 얘기도 있고. 어제 올라온 사과문의 내용은 나는 그날 기억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일단 사과는 했지만 무슨 얘기인지 몰랐다.
◇ 김현정> 몰랐다, 술 때문이다.
◆ 노영희> 그런데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 김현정> 말도 안 되죠.
◆ 백성문> 그러니까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나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이 했다는 취지의 의미 정도로 사과를 한 건데.
◇ 김현정> 나 안에 다른.
◆ 노영희> 그때 몰랐다는 거, 그런데 어제까지는 몰랐다는 거죠.
◆ 백성문> 결국 몰랐다는 건데요. 그런데 참 이게 통상적으로 변호사라고 하면 우리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대응을 잘하겠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 김현정> 그럴 것 같은데.
◆ 백성문> 그렇죠. 법을 잘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대형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김동선 씨가 한화의 삼남이지 않습니까? 한화라는 고객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신입 변호사들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위에서 뭐라고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문제제기를 했다가 한화라는 그룹이 우리 회사랑 거래 안 하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 김현정> 회사 안에서 나는 어떻게 되는가.
◆ 백성문>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게 회사, 그 대형 법인에서 위에서 압박을 했다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렇게 충분히 느낄 만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참 이게 저도 이걸 보면서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김현정> 지금 청취자 문자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아니, 변호사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의 갑을 사건 우리 많이 다뤘지만 그 피해자들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 그 조직 안에서는 또 나름의 약자가 있는 거고. 그 안에서의 또 갑질이 있는 거고.
◆ 노영희> 하물며 변호사도 이런 식으로 사실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인들이나 정말 그 부하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 생각이 드네요.
◆ 노영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김현정> 우리가 참 열변을 토했습니다. 갑질 사건, 참 뜻밖의 갑질 사건이어서 많은 국민들이 놀라고 있는데요. 이건 처벌 결과 끝까지 보도록 하고 오늘 얘기로 가죠. 오늘 얘기. 오늘 얘기도 사실은 좀 놀라운 얘기인데요. 주제가 인터넷입니다. 우선 인터넷 검색 많이 하시죠, 두 분.
◆ 백성문> 하루 종일 하죠.
◇ 김현정> 하루 종일. 가끔 요즘 논란이 되는 일베니 워마드니 이런 사이트들도 눈으로 보신 적은 있으세요?
◆ 백성문> 눈팅이라고 그러죠. 저는 일베는 좀 눈팅을 해 본 적이 있어요.
◇ 김현정> 그래요.
◆ 백성문> 눈팅을 한 이유가 제 욕이 얼마나 많나. 그런데 제가...
◇ 김현정> (웃음) 얼마나 욕먹고 있나?
◆ 백성문> 그런데 제가 한창 작년에 국정농단 때나 그전에 청와대하고 유승민 대표하고 부딪힐 때 그때 들어가면 완전히 욕으로 도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진짜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여서 사실 그 당시에 캡처까지 다 했었어요, 문제제기를 하려고 .
◇ 김현정> 그냥 비판이야 할 수 있는 거지만.
◆ 백성문> 그런데 인신모독적인 거나 읽기도 힘든 정도로 저를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그 뒤로는 안 들어갑니다.
◇ 김현정> 그런 사이트들. 뭐 가끔 눈으로 여론 확인하기 위해서 보실 텐데. 글이 올라오기도 하는. 그런 글이 많이 게시되고 있는 사이트들. 이른바 혐오 사이트라면 법적으로 폐쇄를 해야 마땅하다. 아니다. 그런 사이트라 할지라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게 다시 문제가 된 거예요?
◆ 노영희> 그러니까 워마드라고 하는 극단적 페미니즘 커뮤니티가 있는데.
◇ 김현정> 워마드.
(사진=자료사진)
◆ 노영희> 이 게시판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라고 호주에서 일하는 젊은 청년들의 비자가 있잖아요. 그 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적의 여성이 자신이 10대 소년을 성폭행했다. 호주 소년을. 호주에서 아동을 성폭행했다고 자랑하는 글하고 사진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구체적인 성추행 정황을 담은 글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수면제를 타서 먹여서 성추행하겠다는 그런 글이 나오면서 수면제를 타는 장면 그리고 잠들어 있는 소년을 성추행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올라왔어요. 그런데다가 거기 댓글이 나도 참여하고 싶다, 나도 흥분된다. 이런 말의 댓글이 쭈루룩 올라온 거예요. 이 여성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글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 김현정> 세상에.
◆ 노영희>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결론적으로 호주 대사관 등에 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가서 결론적으로는 20일날 한국 국적의 27살 여성이 호주 북부에 있는 지역에서 잡혔습니다.
◇ 김현정> 잡혔습니다. 그런데 잡히는 것도 드라마틱한 것이 이 여성이 동영상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들이닥치더라고요.
◆ 노영희>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처음에 이걸 올리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했다 그랬다가 안 했다 그랬다가. 또 올렸던 게시글도 사실 동영상 여러 개도 같이 올리면서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진짜 성추행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호주에서는 아동착취 이런 혐의로 사실은 이분을 일단 체포한 셈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그 글 내용. 아동을 성폭행했다는 그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제 조사해 봐야 되지만 글을 올린 것까지는 사실로 보고 지금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입니다.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 백성문> 사실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일베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제 욕을 엄청나게 보고 저도 좀 흥분했었다. 그 글들을 내려야지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제약을 하는 거라 생각됩니다.
◇ 김현정> 심지어 내가 피해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폐쇄까지는 아니다?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한두 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것들을 폐쇄하는 건 심하겠죠. 그러나 그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되고 심하다면 사이트 폐쇄까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런 정도 수준의 혐오 사이트들이라면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인정할 정도 수준이라면 폐쇄가 마땅하다. 노영희 변호사님. 문자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입니다. #1212, 카톡, 레인보우 열어놓고 있습니다. 일베, 워마드. 이런 논란의 사이트들, 이른바 혐오 사이트는 폐쇄해야 마땅하다. 노변, 폐쇄. 아니다, 그렇다고 폐쇄까지는 너무하다 생각하시면 백변, 표현의 자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백변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글들이 혐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도대체 뭔지. 그리고 몇 개까지면 폐쇄고 몇 개까지면 아니고 그걸 어떻게 정해요?
◆ 노영희>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표현의 자유가 당연히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폐쇄를 논의한다는 거는 사실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이트로 인해서 사회적 범죄를 야기하는 그런 행위들이 마치 잘한 행위인 것처럼 칭찬받고 강화되는 그런 현상, 게다가 또 이러한 사이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은 저는 매우 신중하게 사이트 폐쇄나 사이트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이 게시판에는 이게 원래 ‘미러링’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여성운동이 이 사건의 단초가 된 거예요. 미러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 김현정> 미러링이 뭐예요?
◆ 노영희> 여성들에 대한 남성들의 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되갚아주자, 당신들도 한번 당해 봐라, 우리가 얼마나 당하는 것을. 이런 식의 취지로 여성분들이 만들어놓은 사이트였는데, 원래의 취지는 몰각이 되고 개인들에 대한 분노나 오히려 그냥 배설적인 혐오감 같은 것들에 집중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게 사실은 실제적으로 사회적 혐오나 갈등을 야기시키고 심화시킨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부분부터 생각을 해 보자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 백성문> 조금 전에 워마드 예를 하나 들어주셨잖아요. 그 여성 체포됐죠?
◇ 김현정> 호주에서 아동을 성폭행한다는 그 여성.
◆ 백성문> 그 여성 체포됐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조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님이 굉장히 멋진 말을 해 주셨는데.
◇ 김현정> 어떤 거요?
◆ 백성문> 기준이 뭔지 들으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은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셨어요.
◇ 김현정> 아, 기준. 노 변호사님, 기준.
◆ 노영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나 범죄,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죠.
◆ 백성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범죄에 해당하면 그것만 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그 정도 수준이면.
◆ 백성문> 지금 또 하나가 혐오 사이트, 혐오 사이트 하는데 어디까지가 혐오 사이트죠? 그러니까 혐오 사이트라는 개념은 우리 국민들이 청취자분들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 김현정> 혐오의 기준이?
◆ 백성문> 예를 들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일베가 어떻게 혐오 사이트야. 그건 우리 입장을 대변해 주는데.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 김현정> 그럴 수도 있고.
◆ 백성문> 그리고 또 아주 진보적인 매체라면 이렇게 진보적인 이야기를, 삶을 담아주고 있는 다소 무리한 글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사이트가 혐오 사이트라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건 관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 김현정> 사람마다 다 다르다?
◆ 백성문>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요. 결국 사이트 폐쇄는 누가 하나요? 국가가 하죠? 공권력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 우리 대중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이트도 ‘이건 우리들이 봤을 때 건전한 사이트가 아니고 이거는 국민들의 심경을 흐트려 뜨릴 수도 있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까 이 사이트는 폐쇄한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수단을 국가 공권력에 던져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 김현정>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계속 개입할 것이다.
◆ 백성문> 저도 아까 그런 워마드류의 게시물을 도저히 용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작은 거 몇 가지 때문에 사이트 전체를 없앤다? 이건 너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 중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만 들어내면 된다. 그 사람을 체포했으니 그것으로 된다.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댓글. 나도 참여하고 싶다, 흥분된다. 이런 댓글을 올린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이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올린 특정 게시물에 대해서 그 게시물만 없애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게시물을 올림으로 인해서 혹은 그 게시물을 올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 때문에 오히려 오염되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양산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게다가 조금 전에 공권력이 개입돼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지금 현재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의 그런 시대도 아니고, 어떤 것이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한도인지에 대한 기준은 이미 판례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머릿속에 다 들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 김현정> 합의의 상식선이 있다?
◆ 노영희>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조금이라도 여기다가 터치를 가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오도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 김현정> 과하다?
◆ 백성문> 국가 공권력을 너무 믿으시네요.
◇ 김현정> 너무 믿으시는 거예요? 잘할 거라고?
◆ 백성문> 원래 권력이 많아지면 그 권력을 국가 공권력의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악용할 수도 있어요. 그 권한을 많이 주면 줄수록. 사실 저는 옛날부터 표현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인터넷 실명제 얘기 많이 했었어요. 차라리 글 쓰려면 이름 달고 쓰자. 그러면 아무래도 본인 이름이 들어가니까 책임을 지겠지. 그런데 그것도 위헌 판결 받았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백성문> 그러니까 인터넷 실명제 자체를 위헌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실명제를 활용을 하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였어요. 그것 역시 이 사람 봐라? 이런 글 쓰네? 그러면 동향 감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인터넷 실명제를 안 썼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공감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글에 저도 하고 싶네요, 저도 같이 하고 싶네요. 이런 내용들의 댓글들이 달린다는 건 엄청나게 큰 문제지만 그 댓글 다는 사람들까지 일일이 다 처벌하는 건 그건 역시 공권력의 남용이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좀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혐오 사이트라고 말하는 그런 사이트들에 대해서 폐쇄 조치에 들어가야 되냐, 아니냐의 문제를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주한 님. 사회악이 분명합니다. 폐지해야 됩니다. 9177님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폐쇄해야 된다 하셨고요. 2824님.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당장 폐쇄하자.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3486님 폐쇄 반대입니다. 아무리 혐오라도 그걸 막기 시작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나치면 정권에 따라서 범인으로 몰아 잡아갈 수도 있는 이런 사회가 될 수도 있다. 남태규 님은 표현의 자유 지켜져야 됩니다. 법을 어기면 어긴 사람만 법대로 처벌하면 되죠. 송인재 님 사이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사이트 이용규정을 강화하면 된다. 폐쇄가 답이 아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들어오네요.
◆ 노영희> 지금 여러분 일베 얘기 많이 하셨어요. 저는 사실 일베 안 들어가 봤는데 일베에서 여러 가지 극단적 표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세월호 문제도 있었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하는 얘기가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일베 사이트가 폐쇄됐다 이런 얘기 못 들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허용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를 이미 기준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소라넷은 보십시오. 소라넷은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소라넷 폐쇄됐죠.
◆ 노영희> 어떤 사이트에 대해서 어떤 식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공권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마드에 대해서 폐쇄하라, 말아라 지금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폐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이미 우리 사회에는 있다.
◇ 김현정> 기준 걱정은 하지 말아라.
◆ 노영희>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사이트, 그러한 식의 사이트가 다시는 자생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이라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김주혁 씨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 김현정> 고 김주혁 씨.
◆ 노영희> 교통사고 났잖아요. 그분에 대한 사고 올리면서 한남충이니 뭐니 하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하 발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
◇ 김현정> 그 혐오 사이트에.
◆ 노영희> 그럼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정상적인 것인가. 아니잖아요.
◇ 김현정> 이것도 표현의 자유냐? 그건 선을 넘어섰다.
◆ 백성문>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이 소라넷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이트 자체가 범죄예요. 거기는 다 음란물만 올리는 사이트고 그렇기 때문에 소라넷 사이트를 폐쇄한 것과 지금 이걸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런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절대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잘못했으면 확실하게 처벌을 하고 이 사이트에 예를 들어서 강화규정 같은 걸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지 사이트 자체를 없애는 건 제가 너무 과하다는 얘기는 계속했던 거고요.
◇ 김현정> 폐쇄의 부분은.
◆ 백성문> 그런데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소라넷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전한 법 상식상 어느 정도 사이트가 폐쇄되어야 되고 어느 정도 사이트는 남겨놔도 되는지 대부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조금 전에 아까 일베 예를 드셨는데. 그러니까 일베는 폐쇄하면 안 된다는 뜻인 거죠?
◆ 노영희>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런 사이트가 아직까지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되면 사실은 사람들이 허용하는 것과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구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 백성문> 그러니까 일베라는 사이트는 허용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일베라는 사이트는 허용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안에서 정제가 봐도 막 어우 하고 할 정도로 정말 해도 너무하는 글들은 문제가 있지만 일베 내에서도 보수적인 시각으로 정치에 접근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 김현정> 여러분, 오늘 문을 닫아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로 지금 부지런히 마지막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이런 이른바 혐오 사이트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워마드를 비롯해서 극단적인 표현들이 많이 올라오는 사이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폐쇄를 해버리자. 이게 노변 입장이시고요. 문제 있다, 그런 글들 문제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건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를 너무 억압하는 것이다. 이게 백변 주장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의견 30초만 더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청취자 문자 좀 볼게요.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박소현 님. 표현의 자유라도 아동성범죄 같은 게 마구 올라오고 그걸 옹호하는 댓글이 달리는 사이트라면 이건 닫아야 된다. 심각한 거다. 폐쇄 동의. 반면에. 이재상 님. 폐쇄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거기 폐쇄한다고 거기에 있던 불건전한 생각의 사람들이 다른 사이트에 안 가겠습니까?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폐쇄는 답이 아니다. 차라리 건전하게 운영할 방법을 찾자. 이렇게 또 백변 의견에 손을 들어주신 분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집계가 다 끝났나요? 집계됐습니까? 오늘의... 지난주에 우리 팽팽했잖아요.
◆ 백성문> 그렇죠.
◇ 김현정> 오늘은 확 기울어지네요. 오늘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혐오 사이트들에 대해서 폐쇄를 해야 되냐. 아니다, 표현의 자유, 폐쇄까지는 지나치다. 여러분의 의견은? 73% 대 27%. 73:27로 폐쇄해야 한다에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 백성문> 저는 뭐 오늘 사실 시작할 때부터 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 김현정> (웃음) 그러셨어요?
◆ 백성문> 그런데 하나만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아까 예 자체가 워낙 자극적이었고 그 예를 들으신 분들은 그거 당연히 폐쇄해야지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크고 넓게 보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다는 측면 한 번 정도는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 김현정>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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