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불법파견 판정으로 받은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8일 파리바게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합한 경우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법원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불법파견한 제빵기사 5309명을 직접 고용하고 협력업체 11곳에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시정명령을 취소시켜 달라는 소송과 함께,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정명령의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청인(파리바게뜨)이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어떤 불이익조치도 예정돼 있지 않다"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는 파견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정지시로 신청인이 받는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법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