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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과속 13번이면 유치장" vs "생업 운전자들 어쩌라고"

사회 일반

    [재판정] "과속 13번이면 유치장" vs "생업 운전자들 어쩌라고"

    - 내년부터 상습 위반자 특별 관리
    - 지정 후 3번 위반.. 유치장도 가능
    - 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어쩌나?
    - '생명'이 가장 중요.. 강하게 나가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오늘 변론 펼칠 주제는 아주 생활밀착형 주제입니다. 일단 제가 주제부터 외칠게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유치장으로 보냅니다. 구인을 해 버립니다. 이 조치 필요하다, 아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지나치다, 이겁니다. 노 변호사님, 어떤 내용이에요?

    ◆ 노영희> 요즘에 큰 이슈가 너무 많지만 사실은 꼭 다뤄야 할 주제가 있어서 오늘 말하는 건데요. 경찰청이 2018년 1월 1일부터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시행한다. 그러니까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1년에 한 10번 정도 위반해서 과태료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을 하고요. 이렇게 지정이 된 뒤에도 3번 이상 더 그런 식의 위반이 있다면 직결심판에 넘겨져서 유치장 신세까지도 질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 김현정> 1년에 10번 걸리면. 여기서 걸린다는 건 속도위반, 불법주차, 차선위반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 노영희> 다 포함해서 10번 걸리면 일단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이 되고요.

    ◇ 김현정>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 노영희>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또 3번 정도 더 위반하면 직결심판을 거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아니다. 이 정도로 강력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여러분의 의견 구합니다. 먼저 두 분의 의견부터 확인하죠.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사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부과를 다 한 사람에게 또 이후에 유치장까지 보낸다는 건,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불이익을 주고 제재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건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10번에서 13번 정도 교통법규 위반했다고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신호위반이 10번에서 13번 사이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 김현정>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 백성문> 작년에 적용된 게 6만 명 정도 되거든요.

    ◇ 김현정> 2016년 기준.

    ◆ 백성문> 네.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화물차 운전자 그 다음에 택시 운전기사분들이기 때문에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운전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 백성문>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저는 반대입니다.

     

    ◇ 김현정> 이 조치 과하다.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쓰는 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반대, 백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노 변호사님은 그러면 찬성이세요,이 조치?

    ◆ 노영희> 저는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찬성 의견인데. 왜냐하면 학습이론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행동의 빈도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나 보상을 주는 게 맞고요. 그런 행동을 줄이려면, 못 하게 하려면 처벌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동안 그런 처벌이 예를 들어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거였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간에 화물차 운전하시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 김현정> (웃음) 그러나 노 변호사님은 지금은 강력하게.

    ◆ 노영희> 일단은 찬성 의견으로.

    ◇ 김현정> 찬성, 노변 이렇게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들어오네요. 2912님은 백 변호사님 손을 들어주셨어요. 지금 과태료가 약해요. 한 번 위반시 100만 원 정도로 하되.

    ◆ 노영희> 100만 원보다 유치장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웃음)

    ◇ 김현정> 그런 표현을 해 주셨고. 송인재 님은 1년에 10번 많기는 한데요. 가족들이 모두 운전하는 경우는 누가 유치장 가나요? 이분도 백변 손을 들어주신 분. 반면에 허금선님은 이 조치 대찬성이다, 이미영님도 찬성이다. 이유는 안 쓰셨는데 이유도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가 보죠. 노 변호사님 운전하시잖아요.

    ◆ 노영희> 많이 합니다.

    ◇ 김현정> 가끔 걸리시잖아요.

    ◆ 노영희> 걸리죠 (웃음)

    ◆ 백성문> 한 번 쉬다가 나오세요 (웃음)

    ◇ 김현정> 1년에 몇 번 정도 실수하세요?

    ◆ 노영희> 일단 경찰분한테 직접 걸리는 거는 별로 없고요. 저도 모르게 찍히는 경우가 한 2번 정도.

    ◇ 김현정> 2번 정도. 그런데 노 변호사님 하루 종일 운전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정말 아까 백 변호사님 얘기처럼 하루 종일 운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한 조치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그 말씀 일부 맞다고 제가 판단하고요. 그렇지만 2016년도에 1년 동안 178회 위반한 운전자가 있을 정도로.

    ◇ 김현정> 178회?

    ◆ 노영희> 네. 운전자들의 위반이 많고요. 상습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게 무인단속카메라 같은 건 그냥 벌점 없이 과태료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조금 악용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 위반하는 사람보다는 1년에 10번 위반한 사람이 사고 위험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다고 해요, 경찰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고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치는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하고 5톤 이상 대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우선 실행을 해 보고요. 4월 1일부터는 사업용 차량으로.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 백성문> 저도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분들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분명히 그래야 하고.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대형버스 통해서 사고가 나는 거 화물차 때문에 사고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하시는 분들이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거.

    ◇ 김현정> 과속하고 이런 거...

    ◆ 백성문> 그 부분은 다 저도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음 단계로 생각을 해 봐야겠죠. 그런데 바로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10번 넘어가고 11번째부터 과태료를 2배를 부과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칼을 꺼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저도 제재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영희 변호사님도 어, 카메라에 내 차 찍혔네라고 그런 일들 가끔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운전을 하루 온종일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으로 하시는 택시기사분들이나 화물차 운전자, 버스 운전기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당연히 아무래도 많이 걸릴 확률이 높겠죠, 운전한 시간 비율로. 그런데 이런 분들을 생업 못 하고 바로 유치장에 보내는 게 맞는가. 차라리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태료 상향하면 더 싫어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차라리 그런 걸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맞지 바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건 좀 지나치죠.

    ◇ 김현정>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정도 죄에 이 정도 처벌이 적절하냐, 이 부분인데. 백 변호사님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 그런데 청취자 4620님은 1년에 10번이나 봐주다니요. 3번 이상 걸리면 바로 면허정지. 이분은 강하게 가는 게 맞다, 이런 분이세요. 1412님도 신호위반 하는 차 때문에 저는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1412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싱가포르처럼 강력하게 가는 게 맞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화물차 기사입니다. 7500. 문자 왔네요. 화물차 기사입니다. 위반 안 하려고 정말 노력하는데도 뜻하지 않게 속도카메라에 찍힌 게 지난해 6번 정도입니다. 그러셨어요. 이건 너무한 제도다. 당장 오네요, 화물차 기사님들한테.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제가 충분히 수긍이 가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 김현정> 비례원칙.

    ◆ 노영희>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부과가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게 13번 위반한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거잖아요. 1번 위반한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은 사고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계산을 해 보면 13번 위반한 분들은 조심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이게 비례원칙을 어긋나게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까 문자 주신 분처럼 과태료 100만 원,200만 원 오히려 그게 더 그분들에게는 힘들 수도 있어요.

    ◇ 김현정> 오히려 그게 더 과할 수도 있다.

    ◆ 노영희> 또 어떤 분은 압류 등 행정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내 차가 압류당하는 거 정말 그건 더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 김현정> 생계를 특히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 노영희>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고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조심을 더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 백성문> 비례원칙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비례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 김현정> 오히려 왜요?

    ◆ 백성문>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태료를 증액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차량을 압류하는 거 그게 더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게 가장 중한 형벌입니다, 형벌로 따지면. 사형까지 아니더라도 원론적으로 따지면. 맨 처음에 재산적 조치 취하고 안 되면 넘어가는 건데, 그걸 취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서 신체 자유를 구속하겠다는 건 그건 오히려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속도위반도 60km 도로에서 한 30km 정도 이상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약간 구체화해서 정말 이건 사회적 위험을 야기하는 정도 수준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사건 같은 게 10회 넘어가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한다면 모르겠지만.

    ◇ 김현정> 60 도로에서 120, 140 밟는 사람이 있거든요.

    ◆ 백성문>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만 60km 도로에서 70km 달리다가 찍혔어요. 사실 그게 정말 무의식 중에 운전하다 보면 살짝 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화물차 운전기사 분이 그런 얘기하신 것 같아요.작년에 그냥 나는 속도 잘 지키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위반해서 카메라에 찍힌 게 6번이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까지 일률적으로 적용을 한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케이스를 만들어서. 1년에 178회 이런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더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km 정도 어쩌다 보니까 10번 했는데 이걸 나중에 유치장까지 가야 된다? 이건 문제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노영희> 그 부분은 정정하고 가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km 도로에서 70km로 넘어간 사람들에까지 하는 건 위험하다 혹은 너무 심하다인데 그분들은 직결심판에 가서 그냥 직결심판 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곧바로 유치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 김현정> 직결심판에서 걸러내면 조정해 주면 된다.

    ◆ 노영희> 그런 건 판사님들이 조정해 주십니다.

    ◇ 김현정> 문자가 화물차 운전하는 분들한테 많이 오고 있어요. 김창원님은 22년 동안 화물차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22년 동안 무사고는 물론이고요. 이분 대단하시네요. 위반도 카메라 단속 2번 된 게 다래요. 22년 동안. 이분 얘기는 조금만 신경 쓰면 다 되는 일입니다. 화물차 운전사라고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이 계세요. 이분은 노변 지지입니다. 반면에 3382님은 남편이 화물차 운전합니다. 교통법규 위반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생계와 직결이 돼 있는데 구속까지 한다면 인신구속을 한다면 나머지 가족은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나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하시면서 백변 지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문제네요. 그래요. 마지막 여러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분이 아까 질문 주셨던데. 과태료하고 범칙금은 어떻게 다른 거냐?

    ◆ 백성문> 과태료는 행정적 제재고요. 범칙금, 벌금부터는 형벌이죠. 그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된 것 가지고는 벌점이 추가가 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벌점 추가되지 않는 카메라에 찍히는 사람들이 카메라 정도 찍혀도 그냥 돈만 내면 되지.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스케줄 엄청나게 바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예 과태료 낼 생각하고 과속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 김현정> 벌점은 없어요.

    ◆ 노영희> 전과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범칙금은 그러면 경찰한테 잡힌 경우?

    ◆ 노영희> 그렇죠. 벌금이 되면.

    ◇ 김현정> 벌점도 되고.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지금 접수가 되고 있나요? 어떻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중간집계 생각보다 저는 한쪽으로 확 쏠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팽팽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자 보내주세요. 화물차는 저속 장치가 있는데 그렇게 쌩쌩 달리는 화물차는 저속 장치 해제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화물차는 또 법을 위반한 거라는 2868님. 이분도 운전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런 전문적인 의견이 들어오는가 하면. 백변 의견 찬성합니다. 강형숙님. 강력한 법의 역효과, 부작용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를 좀 해 볼까요.

    ◆ 노영희> 그런데 이런 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운전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초보 때는 좀 어렵지만 좀 지나고 나면 되게 쉽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로는 사실은 달리는 차 때문에 사고나는 경우 너무 많기 때문에 생명이나 신체에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걸 내가 운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야 하니까 항상 조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백성문> 그런데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지 않고 형벌로만 해결하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팽팽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정리가 됐나요? 마지막 정리 된 겁니까? 오늘의 주제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들은 아예 인신구속, 교도소로 보내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은 55% 대 45%. 찬성 55, 반대 45로 강력한 조치 필요하다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 백성문> 예상 외인데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힌트를 드렸잖아요. 세상 불리한 상황에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 김현정> 아니, 사실은 제가 예고할 때부터 찬성합니다, 이런 문자가 많이 들어왔는데 들으시면서 화물차분들, 택시운전사분들도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

    ◆ 백성문> 제가 마지막에 한 말씀 드렸던 것처럼 국가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하는 것이 형벌이나 인신 구속인데, 바로 인신구속 카드를 꺼내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 김현정>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 55가 이겼습니다(웃음) 오늘 두 분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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