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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 "울산 고래고기 사건, 왜 산으로 갔나?"

사회 일반

    [탐정 손수호] "울산 고래고기 사건, 왜 산으로 갔나?"

    - 압수한 고래고기 돌려준 과정 석연치 않아
    -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파급력 큰 사건
    - 불법 포경산업 '큰손' 척결하는 계기 되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법무법인 현재 강남사무소)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우리 사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자, 오늘 다룰 사건, 뭐 가지고 오셨어요?

    ◆ 손수호> 울산 고래고기 사건인데요.

    ◇ 김현정> 고래고기 사건?

    ◆ 손수호> 네. 단순히 '고래' 이야기, '고래 고기' 이야기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요즘 정국에서 이 '고래고기'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다뤄보려 합니다.

    ◇ 김현정> 이걸 왜 가지고 오셨을까 싶은데요. 제가 아는 건, 압수를 했다가 고래고기를 다시 돌려준 조금 희한한 사건,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울산이 고래로 유명하죠. 고래축제도 있고 매년 열리죠. 2016년 5월 축제 개막을 한 달 앞두었을 때, 경찰이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아서 유통한 업자와 식당 주인을 검거했는데요. 적발 현장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고래 40마리를 압수했습니다.

    ◇ 김현정> 40마리나 들어 있었어요?

    ◆ 손수호> 그때 압수된 밍크고래 무게가 27톤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소매 가격이 킬로그램 당 15만 원이고요. 계산해보면 4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엄청난 고래고기였죠.

    ◇ 김현정> 우연히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법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손수호>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고래 포획은 불법이고 범죄예요.

    ◇ 김현정> 잡지는 못합니다.

    ◆ 손수호> 형사 처벌 대상인 거죠. 그런데 예외는 있는데요. 그물에 우연히 걸린 경우 또는 죽거나 다쳐서 바다에 떠다니는 고래는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해경이 발급한 '고래류 유통증명서'를 받고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 김현정> 유통증명서.

     

    ◆ 손수호> 그런데 한마리도 아니고 40마리가 한꺼번에 창고에서 발견된 걸 볼 때, 불법 포획 가능성이 매우 컸고요. 그래서 현장에 있던 고래고기는 전량 압수됐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는 이상한 부분 없어 보여요. 압수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 손수호> 그런데 작년 9월 한 해양환경단체가 당시 이 사건을 지휘했던 검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사가 압수된 고래고기가 27톤 중 21톤을 업자들에게 돌려주었고, 업자들이 돌려받은 고래고기를 팔아서 약 30억 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압수물인 고래고기를 환부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직권남용죄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 김현정> 환경단체가 주장하면서 고발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이 사건의 진행 과정입니다. 아니, 불법 포획된 거라고 잡아들여놓고 이걸 돌려줬다? 이거 확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손수호> 양측의 주장이 다릅니다. 당시 업자들이 6톤은 불법으로 포획한 게 맞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나머지 21톤은 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김현정> 합법이다, 21톤은?

    ◆ 손수호> 네. 그렇다면 그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DNA 분석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건데요. 해수부의 ‘고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가 있어요. 이 고시에 따라서, 유통 승인을 받은 고래의 DNA 시료를 채취해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되는 고래고기의 DNA와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샘플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 고래고기는 합법인 거고, 등록된 DNA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 나오면 불법 유통으로 확인되는 거죠.

    ◇ 김현정> 이 과정은 복잡해서 이해 안 가실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DNA를 이용해서.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는, 압수물을 돌려줄 때 돌려주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DNA 분석 결과 다 나온 다음에 확인하고 환부해줬어야 하는데, 결과 나오기도 전에 돌려준 게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검사 개인의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외부의 압력 또는 윗선의 지시 때문인지를 밝히고 싶어 하는 거죠.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회원들이 지난해 9월 13일 울산지방경찰청 앞에서 울산지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환경단체가 의문인 부분은 그 부분. 검찰은 뭐라고 그럽니까?

    ◆ 손수호> 검찰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 포획으로 확신할 증거가 없었다. 그리고 DNA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 건 맞지만 설령 그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혐의를 증명할 물증이 없어서 무혐의로 판단했고, 그 결과 압수물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손 변호사님. 환경단체가 그렇게 주장해서 수사를 하면 될 텐데 돌려준 게 맞는지 아닌지를. 그런데 오늘 이 사건 다루는 데는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최근 환경단체가 고래고기 사건의 진상을 밝혀달라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또 경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했고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은 검찰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발당한 담당 검사가 1년 일정의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 김현정> 지금 수사 받아야 되는데 해외연수를 갔어요?

    ◆ 손수호>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이미 한참 전에 연수 일정이 잡힌 상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래고기 사건으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검찰과 경찰 사이의 갈등이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손수호 탐정의 분석이 궁금해지는데 손 탐정은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 손수호> 통상적이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첫 번째 포인트, 통상적이지 않은 건 사실. 어떤 부분이요?

    ◆ 손수호> 먼저 압수한 고래고기를 돌려주는 과정부터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무려 21톤에 달하는 많은 양의 고래고기를 돌려준 거죠. 당시 검사가 경찰에 팩스로 환부 지휘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현장에 경찰이 없는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환부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검사가 지휘를 하면 검사의 지휘를 받은 경찰이 압수된 고래고기를 공매에 넘기거나 폐기 처분되도록 하는데, 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의 경우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경찰이 배제되었던 거죠.

    ◇ 김현정> 경찰이 배제된 채 검찰이 바로 실행을 했네요.

    ◆ 손수호> 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황당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검찰 측도 현장에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없었고 검사도 없었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 업자들이 냉동창고에 가서 스스로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 김현정>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검찰도 없는 상태에서 아까 그 포경 업자가 냉동창고 들어가서 말하자면 자기 마음에 드는 고기 21톤 골라서 가지고 갔다는 얘기예요?

    ◆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절차가 통상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 김현정> 허술하네요, 뭔가.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경이 유통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그걸 받아서 합법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밍크고래가 1년에 70마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문제가 일어났던 2016년에 울산에서 유통증명서를 받은 밍크고래는 단 한 마리도 없었다고 합니다.

    ◇ 김현정> 1년 동안.

    ◆ 손수호> 또 이 피의자들이 동종 전과가 있었어요.

    ◇ 김현정> 불법 유통.

    ◆ 손수호> 그 중에는 장생포에서 고래고기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40마리가 한꺼번에 창고에 있는 걸 보고도 그냥 돌려주었다? 의문을 가질 만하죠.

    ◇ 김현정> 그렇네요, 그렇네요. 하지만 검찰은 불법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었다. 어떻게 하냐, 이거고. 연구원은 불법인 게 충분히 확인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환경단체 쪽은.

    ◆ 손수호> DNA 분석 결과가 7개월 지나서야 나왔어요. 울산에는 검사 장비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분석 결과를 보면, 일부는 판단 불능, 일부는 일치, 일부는 불일치였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결과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해석도 다릅니다.

    ◇ 김현정> 그래요.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환경 단체가 다시 수사해 달라, 청와대 청원을 한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 변호사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필요 있는데요. 업자들이 선임료 2억 원을 내고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이 변호사가 검사 출신, 이른바 전관 변호사였습니다. 2011년부터 2년 동안 울산지검에 근무하면서 환경 해양 사건을 담당했고, 이번 사건에서 고래고기를 압수했던 울산 중부경찰서 수사팀을 지휘했던 거죠.

    ◇ 김현정> 바로 그 부분을 환경단체는 의심하는 거군요.

    ◆ 손수호> 네. 그리고 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고래고기 DNA 데이터베이스의 허술함을 파고들어서 10년도 더 지난 예전 유통증명서를 일단 제출하면서 시간을 끈 거 아니냐. 또 담당 검사도 그 사실을 모르는 척 눈 감고 압수한 고래고기가 환부되도록 한 거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게다가 고래고기 돌려줬던 그 담당 검사는 해외연수 가버리고. 환경단체가 답답하게 생각할 부분이 분명히 있네요.

    ◆ 손수호>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가 선임료 2억 원을 받았으면서도 국세청에 4,7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 위조되었거나 날짜가 지난 유통증명서를 제출해서 검찰 수사 방해한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거죠.

    ◇ 김현정> 변호사도.

    ◆ 손수호> 또 경찰에 따르면 울산지검 검사 재직 당시의 비리 첩보도 입수됐다고 하는데요. 합니다. 과연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 김현정>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떤 건가요?

    ◆ 손수호> 배경에 '검경 수사권 갈등'이 있다.

    ◇ 김현정> 고래고기 사건에 검경 수사권 갈등이 깔려 있다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죠? 검찰과 경찰 사이에 기소권이나 수사 종결권 관련해서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 김현정> 권력 기관 개편안이 발표가 됐죠, 청와대에서.

    ◆ 손수호> 지난 일요일 발표된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따르면, 물론 입법이 필요하지만 검찰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이 경찰로 넘어가게 되죠. 이게 검경 갈등을 촉발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고래고기 사건도 그 부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이 사건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 손수호> 수사 구조 개혁 단장을 맡아서 경찰 수사권 독립에 앞장서 온 황운하 청장이 있습니다.

    ◇ 김현정> 울산청장이네요, 황운하 청장이.

    ◆ 손수호> 그렇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장이죠. 그동안 관련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요. 울산청장으로 부임하면서 광역수사대에 전담팀을 꾸리고 이 사건을 아주 적극적으로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 사건을 봐라. 이 사건만 봐도 검찰의 기소독점권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 손수호> 네. 또 검사의 해외 연수나 압수수색영장 청구 과정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하여 검찰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수사권 조정 또는 수사권 독립 논의와 맞물려가는 조짐이 보이자 경찰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위) 울산지방경찰청, (아래)검찰(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검경 갈등의 상징 사건처럼 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커져가고 있네요.

    ◆ 손수호> 네. 때마침 황운하 청장이 울산청장으로 부임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반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압수한 고래고기 중에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는 부분, 그 부분만을 환부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 133조 1항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 김현정> 어떤 거요.

    ◆ 손수호>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 김현정> 우리는 거기에 따른 거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주장이죠. 또 만약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해서 밝히고 해결하면 되는 건데, 왜 경찰은 이걸 엉뚱하게 검경 수사권 관련 여론전의 소재로 활용하느냐. 그건 타당하지 못하다는 거죠. 또 울산지검도 최근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은 맞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올해부터 가동되는데, 이 사건을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울산지검도 자체적으로 시민위원회가 이 사건을 심사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검찰 안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겠다. 걱정 말아라 이런 거예요.

    ◆ 손수호> 네.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 고래고기 21톤을 환부한 게 적법한지 위법한지 판단 받아 보겠다는 거죠.

    ◇ 김현정> 검찰도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 특히나 이게 무슨 검찰, 경찰 기소권, 수사권 이런 논쟁으로 가면 우리는 더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손수호> 그런데 황운하 청장은 여기에 대해 다시 반박합니다. 만약 이 사건이 반대로 검찰이 경찰을 상대로 수사하는 거였다면 2주면 끝났을 거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잘 진행되지 못하는 거라는 취지였습니다.

    ◇ 김현정>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생각보다 간단한 사건이 아니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 중 누군가 큰 타격을 입고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 김현정> 세 번째 포인트 뭔가요.

    ◆ 손수호> 고래고기의 70%는 불법이다.

    ◇ 김현정> 아까 전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밍크고래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등에 의해서 포획, 판매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국제 보호 어종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손수호> 예외적으로 합법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혼획, 좌초, 표류의 경우에 경매를 통해 유통해야 합법이죠. 그런데 그로 인해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귀한 고기로 취급되고요. 그래서 한 마리 가격이 수천 만 원을 넘어 수 억 원 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 김현정> ‘바다의 로또’ 이렇게 부르잖아요.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물에 걸려 있는 고기만 유통시킬 수 있으니까.

    ◆ 손수호> 그래서 불법 포획과 유통을 근절하기 어려운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자꾸 불법 포경, 위험 무릅쓰고라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고래 축제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고래고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행사장에서 고래고기를 판매하고, 심지어 고래고기 음식점을 찾기 쉽도록 번호를 부여해서 안내하기도 합니다.

    ◇ 김현정> 오늘 고래부터 시작해서 검경 수사권 갈등 문제까지 쭉 다뤄봤는데. 마지막 손수호 탐정의 한마디는 뭔가요.

    ◆ 손수호> 전화위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이 사건이요? 어떤 전화위복이요?

    ◆ 손수호> 고래 불법 포획이나 고래고기 판매의 배경에는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고래고기 산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 지역에 몇몇 고래고기 큰 손도 있는데 이들이 고래고기 팔아서 축적한 자본으로 정관계 로비까지 한다는 의혹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처벌 받은 사람 중 한 명도 그 큰손이라고 하거든요. 이유야 어떻든 일단 경찰이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고래고기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큰손들이 뿌리 뽑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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