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의 항소심 선고가 23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 박근혜 공모…어디까지 인정되나관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을 '나쁜사람'으로 지목하고 사직서를 받은 혐의의 공범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권 청와대가 '좌파 배제·우파 지원' 기조를 갖고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시를 하거나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심에서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박 전 대통령의 범행 공모 입증에 주력해왔다.
◇ '지각항소' 김기춘…재판부 결정은?김 전 실장이 항소이유서를 법적 제출기한보다 뒤늦게 제출한 사실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주목된다.
앞서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항소이유서는 제출기한이 지나 제출돼 적법하지 않다"면서도 "직권조사 사유 범위 내에서 본안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심리를 진행했다.
다만 재판부가 심리 결과를 토대로 김 전 실장 측이 직권조사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항소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토대로 1심의 징역 3년과 같거나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게 된다.
◇ 1심 무죄 조윤선…뒤집힌 핵심 진술이날 선고결과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지 여부다.
앞서 1심은 조 전 수석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작성과 실행에 깊숙하게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결정했다.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조 전 수석에게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았다고 한 법정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박 전 수석은 2심 법정에서 "1심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증언을 뒤집었다.
2014년 6월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조 전 장관과 만나 정무수석 업무를 인수인계 하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사항을 전달했고, 블랙리스트 업무가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관심사항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켰다고 주장한 것이다.
결국 재판부가 박 전 수석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조 전 수석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