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여야가 '6월지방선거 개헌'을 놓고 갈수록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6월 개헌론은 지난 19대 대선때 모든 대선 후보들을 공약이었지만,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유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6월 개헌 반대'를 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에 대해 '패키지 투표' '곁다리 투표'라며 시간 끌기에 골몰하고 있다. 그러면서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말바꾸기를 했다고 공격하고 있다.
요지는 문 대통령이 지난 18대 대통령 후보 때는 내각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지금에 와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지만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 노골적으로 '권력을 잡으니 더 오래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냐'는 비판하기도 했다. 일단 개헌이 당장 이뤄지더라도 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이 부분은 팩트가 아니다.
그럼 문 대통령이 말 바꾸기를 한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18대 대선 후보일때 대통령 4년 임기 중임제 개헌 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집권 초기에 권력구조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헌법의 기본권 조항은 국회에 개헌기구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논의하는 '개헌 로드맵'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꼭 필요한 개헌 과제는 아예 대선공약으로 내걸어 집권 초 바로 실현하는 게 옳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국민 공론이 모아져 있고 부통령제 역시 과거 역사를 봐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문 대통령은 내각제도 장기 과제로 검토할수 있다며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주장처럼 문 대통령이 내각제를 주요공약으로 내건 적은 없다.
19대 공약도 '대통령과 국회,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맞추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 안정과 통합을 도모하는 분권과 협치의 개헌 추진'이었다. 이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일맥 상통한다.
이 때문에 한국당의 주장은 개헌을 반대하기 위한 '트집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장기 과제로 내각제를 언급했지만, 개헌에 대한 기본 입장을 '4년 중임제'에서 변한적이 없다"고 전했다.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의 개헌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과 매우 흡사했다.
"저는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박 전 대통령, 2012년 11월 6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10월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경제 등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며 반대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공약을 파기한데 대해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은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자 개헌 카드를 꺼냈었다.
김성우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게 국면 전환용이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