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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 본 이재용 2심 최대 미스터리 "안종범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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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이 본 이재용 2심 최대 미스터리 "안종범 수첩"

    -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 법조인들 "파격적"
    - 일부 무혐의…유죄 인정 부분 줄어든 것
    - 안종범 수첩, 김영한 비망록 왜 인정 안했나?
    - 대법원 판결까지 봐야, 朴 재판 영향은 적을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침식사하고 나오셨습니까? 수라간으로 오세요. 밥이 보약입니다. (웃음)

    ◆ 백성문> (웃음) 밥도 주나요?

    ◆ 노영희> 그럼요. 오세요, 제가 밥도 사드려요.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은 변호사시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1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처럼 혐의가 인정이 됐던 사건을 2심에서 이렇게 뒤집어보신 경험 있습니까, 노 변호사님?

    ◆ 노영희> 1심에서 유죄 나온 거를 2심에서 무죄한 건 있지만 1심에서 유죄였는데 2심에서 유죄를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깎아주는 건 사실 없었죠.

    ◇ 김현정> 못 해 보셨죠,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번 항소심 판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심하고 정반대로 본 것 같아요. 1심은 쉽게 말해서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으로 봤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피해자라는 걸 기반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동일한 것을 아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 특별히 삼성 측에서 더 많은 입증을 했다기보다 재판부가 달리 본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렇게 해 보셨어요?

    ◆ 백성문> 못해봤죠.

    ◆ 노영희>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이나 재판부 복이 있느냐 없느냐가 승패를 가른다니까요.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1심하고 2심하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더 나온 게 없는데 물론 변론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심하고 2심이 완전히 180도 다르잖아요. 이거는 판사님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실 안 되죠.

    ◇ 김현정> 두 분의 변호사도 이렇게까지 해 본 적이 없다... 두 분 일단 반성하세요. (웃음) 능력을 지금 반성하셔야 됩니다.

    ◆ 노영희> (웃음) 죄송합니다.

    ◇ 김현정> 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 백성문> 이건 변호사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재판부에서 보는 관점의 차이니까요.

    ◆ 노영희> 착수금을 조금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 김현정> 노 변호사님.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큼. 법조인들도 지금 놀랄 만큼 1심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던 건들이 무혐의로 줄줄이 무혐의가 됐습니다. 오늘 라디오재판정 세기의 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그저께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 그 뒷이야기와 이모저모 궁금증들 아주 쉽게 A부터 Z까지 좀 풀어보겠습니다. 실은 상당히 복잡해서 저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비전문가들은 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문자 보내주십시오. 어제 판결에 대한, 그제 판결에 대한 소감도 좋고요. 질문도 좋습니다. 50원의 장문 100원의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오늘은 열어놓고 아주 쉬운 것부터 아주 어려운 것까지 주시면 우리 노상궁, 백 마당쇠가 아는 데까지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난이도 낮은 질문 하나 주신 분 계세요. 난이도 A 질문. 백 변호사님. 항소님이라는 건 1심 판결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했을 때 가는 거잖아요. 둘 다 인정하면 그냥 확정되는 거고.

    ◆ 백성문> 그렇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이번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은 누가 항소한 거예요?

    ◆ 백성문>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둘 다 한 거예요.

    ◇ 김현정> 누가 먼저 한 거예요, 그러면?

    ◆ 백성문> 그건 누가 먼저가 큰 의미가 없고요. 특검 입장에서는 구형량보다 훨씬 낮게 나왔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뇌물 공여 하나만 놓고 보죠. 1심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건 뇌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특검은 뇌물이라고 봤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다라고 해서 항소를 한 거고 삼성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뇌물을 준 적이 없는데 우리는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달라니까 겁박에 의해서 준 건데 이게 무슨 뇌물이냐 우리 인정 못한다 해서 둘 다 항소를 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거죠.

    ◇ 김현정> 그러면 2심 재판이라는 건 노 변호사님. 1심의 판결을 바탕으로 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 노영희> 사실심이기 때문에 만약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기존의 증거를 잘못 적용했다거나 이러면 재판부가 1심의 판결에 꼭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새로 할 수는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보통 법관이라고 하는 분들은 오랫동안 교육을 같은 방식으로 받아오고 같은 방식으로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내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교육받고 그렇게 해야지 법적 안전성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다른 식으로 판단을 한다면 사실 누가 그 결론을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도 지금 이재용 씨나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분들에 대한 재판이 엄청나게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괴가 전부 다 판사들마다 제각각이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게 중구난방이고 재판이 아니죠.

    ◇ 김현정> 이걸 신뢰할 수 있겠는가.

    ◆ 노영희>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부러 재판부도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당연히 같아야 되는 부분은 같게. 또 다를 부분은 다르게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이번에 이재용 씨 재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너무 달라서 그동안의 것들하고 그래서 조금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 김현정> 그럼 어떤 분이 지금 질문 주셨는데 아예 무죄가 된 겁니까? 그런데 무죄된 건 아니잖아요.

    ◆ 백성문> 무죄된 건 아니죠.

    ◇ 김현정> 부분 부분이 무혐의가 됐지만 어쨌든 유죄입니다, 유죄.

    ◆ 백성문> 그렇죠, 유죄 인정 부분이 확 줄어들어 버린 거죠.

    ◇ 김현정> 징역 5년이 2년 6개월이 됐고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 또 하나 궁금한 게 석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피고인들 심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나요?

    ◆ 백성문> 엄청나죠.

    ◆ 노영희> 엄청나게 높죠, 완전히 다르죠.

    ◆ 백성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면 삼성도 웃지 못했을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도 웃음기 띤 얼굴로 나오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요즘에 구치소에 관련된 드라마나 예능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살만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다고 하고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하더라도 .

    ◆ 백성문> 그건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 정말 일반인들도 들어가면 견디지 못해요. 정말 힘들어서.

    ◆ 노영희>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적응을 잘했다고...

    ◆ 백성문> 아무리 잘해도.

    ◇ 김현정> 대우 같은 걸 잘해 주지 않겠는가 이런 게 있는데.

    ◆ 백성문>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래서 구치소에서 그래도 1년을 생활했기 때문에 바로 복귀는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 했었던 거죠.

    ◇ 김현정> 하긴 우리처럼 아파트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 백성문> 일단 못 나가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못 나가는 것도 크고 감옥으로 출근이 아니라 들어가면, 들어가면 호화롭게 살던 사람들이...

    ◆ 백성문> 더 힘들죠.

    ◆ 노영희> 그러니까 영장 처음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됐을 때 기각했던 사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살아온 환경하고 다른데 어떻게 거기 보낼 수 있겠느냐.

    ◇ 김현정> 그런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이유. 지금 두 분이 이런 판결 처음 봤어요 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무혐의가 된 이 이유가 이유는 뭔가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제일 희한했던 부분 제일 의아했던 부분은 어떤 겁니까?

    ◆ 노영희> 저는 사실 그래요. 이게 ‘겁박’이라는 표현을 사실 썼거든요. 재판부가.

    ◇ 김현정> 여러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뇌물을 주기는 줬다. 주기는 줬는데 1심에서 판결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니고 한 3분의 1. 36억 원 정도 줬다, 그거 인정한다. 하지만 뭔가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준 게 아니고 겁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압박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준 뇌물이다 이번 핵심인가요?

    ◆ 노영희> ‘겁박’은 ‘압박’하고 완전 달라요. 요구하고 완전 다르고. 완전히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감과 주는 게 겁박인데 그러한 표현을 쓴다는 것은 완전히 강요죄의 피해자 프레임을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재판부가?

    ◆ 노영희> 네. 그럼 강요죄의 프레임을 받아들였다면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준 돈을 전부 다 강요죄 피해자로서 준 거기 때문에 사실은 36억 원 뇌물도 인정되면 안 되는 거다. 그것도 다 무죄로 했었어야 되는 거다 그건 제 생각이죠.

    ◇ 김현정> 그럼 36억 원 왜 인정했느냐.

    ◆ 노영희>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상당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으려고 한다면 사실 36억 원도 전부 다 인정이 돼야 해요. 동계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도 16억 2800만 원 삼성이 줬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장시호, 김종근 전 차관에 대해서 강요죄를 유죄로 하면서 그걸 받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주었던 삼성 입장에서는 강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준 피해 금액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뇌물도 마찬가지. 승마와 관련에서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자기들이 화를 내고 채근을 했기 때문에 주었다는 얘기를 하면 당연히 겁박.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 권력자가 자신을 겁박해서 준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무죄가 돼야죠, 같은 논리라면. 그런데 전혀 엉뚱맞게 그거는 또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도 용역 대금 플러스 말 타는 사용 이익이잖아요. 그럼 말 타는 사용 이익은 또다시 계산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게 뭡니까? 그래서 나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요.

    ◇ 김현정> 앞뒤가 지금 다 맞지를 않는다.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석방을 할 수 있는, 집행유예 할 수 있는 이거에 맞추기 위해서 이래저래 짜맞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 노영희> 그 부분 사실 저도 조금 그런 의심이 들기는 드는데 물론 판사님이 제대로 잘 판단하셨겠지만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의견으로는, 그때 박영선 의원이 뇌물액이 50억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을 거다라고 말했는데요.

    ◇ 김현정> 어제 출연하셨어요.

    ◆ 노영희> 그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뇌물을 수수하는 쪽하고 뇌물을 공여하는 쪽하고가 좀 달라요, 기준이. 그래서 뇌물공여와 관련된 양형 기준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뇌물을 준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징역 2년 6월에서 3년 6월까지가 원래 기본형이고요. 여기에 가중요소가 붙게 되면 3년에서 5년까지 원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000만 원 미만을 주었다 그러면 집행유예 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좀 특별한 그런 게 있고요. 또 뇌물 액수가 너무 크거나 고위 공무원에 대한 것이라면 오히려 실형을 선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 사건하고 연결돼서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두 가지만 제가 말합니다. 안종범 전 수석에게 5900만 원 뇌물 주었다고 주장하는 박채윤 씨 있잖아요.

    ◇ 김현정> 있죠.

    ◆ 노영희> 그분 실형 1년 나왔습니다. 5900만 원 주고. 이재용 씨는 36억 원 주고 지금 집행유예 나왔죠. 또 하나는 삼성 계열사에 있는 금고에서 어떤 오랫동안 근무했던 직원이 회사 자금을 10억 원이나 횡령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 얼마 나온 지 아시죠? 실형 징역 4년 나왔습니다.

    ◇ 김현정> 4년 징역.

    ◆ 노영희> 그렇다면 10억 원을 횡령한 사람은 실형 4년이고 36억 원을 준 사람은 집행유예고 5900만 원 준 사람은 실형 1년이고 이게 맞느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한테 36억은...

    ◆ 노영희> 1000만 원 정도도 안 된다.

    ◇ 김현정>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해도 되는 겁니까,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사실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그래요. 법이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다는 그런 느낌을 줘야 국민들도 이러한 일반 형사사건에서 본인이 피고인이 돼도 수긍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이만큼, 쉽게 말해서 나는 이만큼 했는데 징역 실형을 선고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몇 백배 많은 이득을 취득했는데 집행유예네? 그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불평등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 김현정> 백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제일 의아한 부분?

    ◆ 백성문> 저는 사실 이번 판결에서 제일 이상했던 부분은, 포괄적 승계 작업이 없었다.

    ◇ 김현정> 그렇죠. 청탁이 없었다고 된 부분.

    ◆ 백성문> 그러니까 결국 삼성의 포괄적 승계 작업은 현안이 아니었다는 취지였어요.

    ◇ 김현정> 현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

    ◆ 백성문> 그렇죠. 청탁할 이유가 없는데 무슨 청탁을 해? 이거잖아요. 그런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은 왜 지금 감옥에 있죠?

    ◇ 김현정> 그러니까요.

    ◆ 백성문> 그게 제일 이상해요. 그러니까 현안이 아닌데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막 억지로 말도 안 되게 절차를 바꿔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시켰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재산상 이익을 봤다고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럼 그건 뭐죠?

    ◆ 노영희> 항소심까지 다 나왔는데 똑같은 결론이었는데.

    ◇ 김현정> 그렇네요.

    ◆ 백성문> 그리고 또 하나. 안종범 수석의 수첩. 쉽게 말해서 이 두 분이 얘기하는 걸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 김현정> 노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얘기을 하는 걸 옆에서 적은 거예요.

    ◆ 백성문> 그거는 전문증거라 증거능력이 없어요, 그 자체로는. 이 둘이 나와서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그 사람이 썼던 게 맞다고?

    ◆ 백성문> 원 진술자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그럼 이거를 전문증거라 증거능력이 없는데 간접증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둘 사이에 대화가 있었고 내가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적은 사람이. 그걸 결합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간접 증거로서의 증거 가치는 있다가 1심의 판단이었고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건의 모든 재판부의 판단이에요.

    ◇ 김현정> 안종범 수첩 맞아요.

    ◆ 백성문> 그런데 안종범 수석의 수첩을 유일하게 증거능력을 통째로 날린 게 이번 항소심인 겁니다.

    ◇ 김현정> 여기만 그런 거예요?

    ◆ 백성문>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사실 스모킹건이다, 했는데

    ◇ 김현정> 별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 백성문>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이 안 되니까 안종범 수석이 그 수첩에 관련된 뭘 적어놨어도 증거능력이 안 되니까 0차 독대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됐던 그 과정도 사실 이건 무슨 법리 판단이니까 제가 무슨 토를 달기 뭐하지만 그럼 다른 재판부의 판단하고 이것만 다르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 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죠.

    ◇ 김현정> 왜 이렇게 다른가.

    ◆ 노영희>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사실은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이번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노영희> 왜냐하면 김영한 수석 같은 경우에는 안종범 수석처럼 살아 있는 분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이 작성하신 그런 문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증거능력은 원래 그 자체로는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신상태라고 하는 거죠. 특별하게 신빙성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사실은 우리는 그걸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게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 김현정> 돌아가신 분들의 비망록은 특신이에요?

    ◆ 노영희> 저희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신빙성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때 적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의 내용이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말한 내용하고 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있는 내용하고도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 노영희> 또 그 시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청와대에서 나왔던 발표나 뉴스나 이런 것들하고 다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 수첩의 증거능력은 특신성을 인정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수첩에 나와 있는 것하고 같은 내용의 증거들은 또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안종범 수첩도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왜 전부 다 날려버렸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 김현정> 이야기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종범 수첩, 김영한 비망록 두 가지를 인정하지 않은 이번 재판부 이것이 아주 핵심이 됐다 이 말씀. 줄줄이.

    ◆ 백성문> 그 부분이 나올 때 저는 집행유예가 나올 거 같았어요. 앞부분에.

    ◆ 노영희> 저는 그전에 집행유예 한다고 해서 도사 소리도 들었어요. (웃음)

    ◇ 김현정> 아니, 노 변호사님은 시작도 하기 한참 전부터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 노영희> 왜냐하면...

    ◆ 백성문> 음모론인데요, 그건.

    ◇ 김현정> 뭘 믿고요?

    ◆ 노영희> 제가 생각하기에 2심 재판부의 그런 재판 진행 과정을 제가 들었었는데 그거하고 두 번째로는 변호인들의 그동안 풍겼던 것들하고 플러스 법리상으로 미르나 K재단에 준 돈이 뇌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었고 또 국외재산도피나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걸 다 종합해서 제가 판단을 했었고 또 하나는 양형. 양형 인자로서 예를 들면 80억 원을 반환한 거 그다음에 마지막에 했던 거 여러 가지 것들이었는데 80억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무죄를 주장한다면 사실은 반환하면 안 되는 돈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네요.

    ◆ 노영희> 그런데 반환을 마지막에 했어요. 그 얘기는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 집행유예를 해 줘라라는 식으로 압력이 되는 그런 금액이라는 거죠.

    ◇ 김현정>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각자 나름 생각하는 의아한 부분들을 적어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아직 대법원 판결 남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재판, 최순실 씨 재판은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 백성문> 일단 대법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종범 수석의 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부분일 거예요. 그건 완벽한 법리판단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걸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지금 이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모든 재판에 지금 증거로 들어가 있어요.

    ◇ 김현정> 그렇죠.

    ◆ 백성문> 그런데 이게 어디서는 증거능력 인정되고 어디서는 증거능력이 인정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 김현정> 지금 형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 다시 재판해 주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백성문> 저는 일단 문형표 장관하고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은 내가 왜 들어와 있어? 그럴 거 같아요.

    ◇ 김현정> 멘붕일 것 같습니다.

    ◆ 백성문> 멘붕이죠. 아니, 현안이 아닌데 왜 가신 거예요. 그분들은?

    ◇ 김현정> 왜 뭐야, 나는 누구지? 이렇게.

    ◆ 백성문>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약간 이런 모드일 것 같은데 일단 대법원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되는. 제가 이걸 잘못된 걸 바로잡는다는 뜻이 아니라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 줘야 다른 재판부도 그에 기초해서 판단할 거 아니에요.

    ◇ 김현정> 안종범의 수첩.

    ◆ 백성문>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의 재판에 저는 크게 영향은 없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그래요?

    ◆ 백성문>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난 건 별개의 문제이고 어쨌든 이번에 겁박이라는 단어까지 썼잖아요.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저는 어디서 듣기로는 겁박에 의해 준 뇌물이다라고 하면 그 겁박한 사람한테 죄가 더 크게 물린다는 얘기를...

    ◆ 백성문> 그런데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 김현정> 아니에요?

    ◆ 백성문> 일단 아무래도 죄질도 더 안 좋죠. 그러니까 국정 최고 책임자가 대기업 총수를 겁박해서 돈을 뜯어냈으면.

    ◇ 김현정> 겁박했던 게 사실이라면.

    ◆ 백성문> 그럼 그게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있는데 금액이 떨어졌잖아요. 금액이 떨어진 건 어쨌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한테 유리하죠. 이런 걸 저런 걸 종합해 보면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혼재 돼 있으니까 큰 의미는 없다.

    ◇ 김현정> 상쇄된다.

    ◆ 백성문> 혐의가 너무 많아요.

    ◆ 노영희> 그러니까 법조인들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비법조인들이 영향이 많이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겁박을 했다면 강요죄라는 얘기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더 떨어져야 돼요.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받은 사람하고 준 사람하고를 차별대우합니다. 받은 사람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은 1억 원 이상만 받아도 10년 이상 무기징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많은 분들이 지금도 듣고 나서도 참 복잡하다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이것과 저것과 상충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나온 건가라는 의문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갔을 정도입니다. 아직 대법원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두 분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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