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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서류심사로 진행



법조

    MB 구속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서류심사로 진행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서류심사 만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박 부장판사가 이 전 대통령 영장심사를 배당받은 지난 20일부터 이미 서류심사 작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변호인단이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소송규칙 96조 13에 따라 피의자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통상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심문이 이뤄지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검찰은 피의자 없이 진행되는 영장심사는 전례없다고 맞서면서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영장심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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