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황영찬 기자
서울 용산구 4층 상가건물 붕괴 사고 전 세입자들이 위험 징후를 포착해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안전진단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붕괴 뒤 용산구청은 위험 징후에 관한 민원이 없었고, 위험시설물 대상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메시지 내용까지 공개하며 이상 징후에 대한 민원을 구청에 넣었지만 묵살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3일 대낮에 순식간에 붕괴된 서울 용산구 4층 상가 건물이 세워진 건 지난 1966년이다.
52년된 노후 건물이 스스로 무너진 뒤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청은 사고 현장 언론 브리핑에서 "무너진 건물은 민원이 들어오거나 따로 위험시설물로 인지해 관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노후건물이나 위험건물은 건물주의 신고나 민원이 들어올 경우 구청에서 나가 상태를 살핀다.
이후 전문가 진단이 필요하면 구청은 전문가에게 의뢰해 안전진단을 받고 결과에 따라 주민대피, 긴급철거 등 행정명령을 내린다.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무너진 건물은 현재까지 민원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건물 세입자들은 구청과 시청에 민원을 넣었다며 답장으로 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현장에 있던 세입자들은 정면 반박했다.
이미 여러 차례 위험 징조가 있어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민원 내용이 담긴 메시지도 세입자들은 공개했다.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이모(60)씨는 "5월부터 벽이 불룩해지고 벽지가 들리는 등 이상증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세입자 정모(31)씨도 "사진을 찍어 용산구청에 직접 이메일을 보냈지만,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자 구청 관계자는 "민원 사실이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며 "대책반을 꾸려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