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여파로 '카드 만들면 현금 10만원 제공' 식의 불법 페이백 관행이 사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당국이 수수료 인하를 위한 핵심적 대책으로 마케팅 비용 절감을 제시하고 나서면서, 불법관행 여지가 작아졌으나 결과를 단언하기는 어렵다.
1일 금융감독원 제재관련 공시를 검색한 결과, 올봄까지 7년간 신용카드사(계열은행 포함)가 회원 모집과정의 불법으로 카드모집인의 제재가 확정됐음을 공시한 문건은 54개다. 문건당 1개에서 87개 위법사례가 담겼고, 위반자가 여러 종류 위법행위를 한 경우 각각 별도집계해 분류한 결과 총 713건의 불법 사례가 나왔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위법행위는 '과다경품 지급'으로 74%인 528건에 달했다. 현행법상 카드 신규가입자에게 연회비 10% 이상의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사례들을 살펴보면 최대 20만원의 현금이 페이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