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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 수사관에 수차례 경고 뒤 방치…'관리부실' 비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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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김 수사관에 수차례 경고 뒤 방치…'관리부실' 비판 불가피

    김의겸 대변인 오전에 "수차례 엄중 경고했다" 오후에는 "시정조치"로 수위 낮춰
    전직 특감반원 "한 두 차례 경고했다면 바로 원대복귀 시켰어야"

    (그래픽=노컷뉴스)

     

    청와대가 17일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에 대해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시사했지만, 정작 민정수석실 차원의 특감반원 관리 부실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급 사무관직에 응시하거나 민간은행장 관련 정보수집 등 업무 범위를 벗어난 첩보 활동을 한 것에 대해 수차례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일을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김 수사관은 이미 2018년 8월 부적절 행위로 경고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혐의로 (검찰로) 복귀한 게 명백하다"고 말했다.

    또 "수사대상자와 다수 통화한 내역 등 유착관계 의혹이 발견돼 당연히 복귀돼야 할 상황이었다"며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비위 관련 첩보보고서 작성 때문에 보복 조치를 당했다는 김 수사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수사관이 지난 8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건 청와대 특감반원 자격으로 자신이 감찰을 맡고 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의 개방직 5급 사무관 채용에 응모한 것을 말한다.

    당시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과기정통부 5급 채용에 지원한 사실을 민정수석실에서 인지하고 논란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지원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김 수사관이 특감반에서 근무하면서 (민간) 은행장 동향 등 불법으로 여겨질 만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지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의 일탈 행위가 여러 번 있었고 여러 차례 경고조치가 이뤄졌지만 정작 특감반원 자격박탈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결국 김 수사관이 자신이 감찰하는 기관 채용에 직접 관여하고, 지인이 관련된 경찰 수사에 개입하는 등 잇달은 불법행위를 감행한 배경에는 청와대의 이런 미온적 대응이 한몫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특감반원으로 일했던 한 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특감반원에 대한 경고는 통상 서면이 아닌 구두경고로 이뤄지는데, 한 두 차례 반복되면 바로 원대복귀시키는 게 맞다"며 청와대 조치가 느슨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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