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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도시민박을 가장해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한 숙박업자 24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홍대, 명동, 강남 등의 지역에서 오피스텔, 상가 등을 임대해 외국인관광객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이 다수의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을 임대하고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한 후 마치 민박업소인 것처럼 홍보하고 영업을 하는 방식이다.
적발된 업자들은 1명당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25개의 객실을 임대 운영하며 전문적인 숙박영업을 하면서 숙소 규모에 따라 1박당 5~15만원의 요금을 받았다. 호스트 1인당 평균 한달에 150~300만원씩 총액 약 26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송파 잠실 근처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L씨(30세)는 2017년 9월부터 건축물용도가 고시원인 건물의 객실 5개를 숙박시설로 개조해 1박당 7만원~ 12만원을 받는 등 총 62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숙박업자 Y씨(34세)는 2016년 10월부터 강남역 인근의 오피스텔 2곳의 객실 25개를 임대받아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을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1박당 5만원~ 15만원을 받는 등 총 11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피스텔 70개, 주택 23개, 아파트 2개, 고시원 5개, 상가 7개 등이다.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신고나 관광진흥법상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하다.
무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지에서만 등록, 주거지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적발된 업자들이 불법 숙박영업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숙박공유사이트가 불법 민박 업체들에 대한 검증 없이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스트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나 숙박업소 신고를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다는 맹점을 악용해 최근 불법 공유숙박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숙박공유사이트에서는 게스트가 예약․결제를 완료하기 전에는 숙소의 위치와 호스트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허위정보가 게재되는가 하면, 일부지역에서는 소음, 음주소란, 쓰레기 불법투기 등 각종 민원이 제기되기도 한다.
앞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 불법 숙박영업행위로 인한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문제 등으로 지역 거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