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이재홍)에서는 수요처가 있어도 자금력이 부족하여 제품의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시행한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으로부터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과제이며 오는 3월 6일까지 신청․접수 받아 시행 할 게획이다.
신청자격은 국내·외 수요처나 투자기업으로부터 구매협약 동의서나 개발요청서를 받은 중소기업으로 과제당 지원규모는 최대 2년간 6억원 한도에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