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조모 교수와 간호사 등 의료진 7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사제를 소분하는 과정에서의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주사제 한 병을 여러 주사기로 나눠 사용하는 과정에서 감염 위험성이 증가하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반드시 주사제 오염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수거 당시 균이 검출된 주사기가 다른 오염물질들과 섞여 있어 다른 원인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동일한 준비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아는 패혈증이 나타나지 않아, 의료진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 이성희 변호사는 선고 직후 "아이들이 사망한 것은 안타깝다"면서도 "이전에 아이들이 패혈증 증상을 보였던 점과 주사제가 균이 아닌 다른 것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해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12월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같은 영앙제를 맞은 후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3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해당 영양제는 한 용기에 담긴 것을 여러 실린지에 나눠서 사용하는 '분주' 과정에서 오염됐을 역학적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사제 분주는 지난 1993년 이대목동병원이 개원할 때부터 시작된 관행이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주치의와 간호사 등 7명은 감염·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조 교수와 전임 실장인 박모 교수에게 금고 3년형을, 수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 5명에게는 금고 1년6월~2년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