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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청 5급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입건

전북

    임실군청 5급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입건

    A과장 '부하에게 뇌물 받아오라 한 적 없어' 혐의 부인

    경찰. (사진=자료사진)

     

    건설업체에게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북 임실군 공무원들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과장급 공무원을 추가 입건하는 등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임실군청 공무원 A(58)과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과장은 지난해 8월 부하 직원인 공무원 B(50) 팀장에게 현금 100만 원을 받아 전북지역 일간지 임실주재 C(54)기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팀장이 이 돈을 임실지역 건설현장 소장에게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과장은 '현금 100만 원을 C기자에게 준 건 맞지만, 돈을 받아오라고 B팀장에게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B팀장과 D(40)주무관 등 임실군 소속 공무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불구속 입건했다. C기자도 공갈·배임수재 등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할 수 없다. 관련 공무원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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