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학생에게 출석정지처분을 했더라도 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김형원 부장판사는 A군이 해당 고등학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처분 무효 소송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 측은 학교장 B씨가 2017년 4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 A군의 폭행건과 관련해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4시간을 명하는 처분을 심의 의결하자, 위원회 구성 당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결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처분도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학교폭력에 관한 조치요청권을 갖는 자치위원회는 그 구성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뤄져 학교구성원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며 "자치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은 경우나 조치요청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결정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개입돼 있는 경우라면 자치위 요청과 그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위원회가 심의할 대상이 발생해 있었음에도 학부모회의의 사전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학부모들이 민주적 의사를 개진·숙의할 기회가 없었던 상황에서 선출된 학부모위원은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볼 수 없다"면서 "학부모위원 선정, 의결주체 선정절차가 무효인 이상 사건 처분 또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