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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검찰, '동영상 속 인물=김학의' 알고 있었다

법조

    2013년 검찰, '동영상 속 인물=김학의' 알고 있었다

    당시 수사팀 "영상속 인물 알고 있었지만 범죄사실과는 무관"
    2013년 수사 발표 때까지도 영상속 인물 누군지 사실상 '함구'
    5년 만에 다시 수사단으로 넘어온 '김학의 사건'…결론 주목

    YTN이 12일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을 단독 입수했다며 보도한 내용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2013년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최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도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임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어 말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 났으니, 당시 성관계 동영상은 김 전 차관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언론에도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공식적으로 알릴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2013년 11월 김학의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동영상에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은 수차례 이어졌고, 검찰 측은 "범죄사실과 상관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비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확인해줬다고는 하지만,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나한테 (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 물어본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날까지 당시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셈이다.

    물론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의 특수강간 혐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당시 경찰도 동영상을 특수강간 의혹 증거물로 제출한 게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당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던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동영상을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씨와 김 전 차관이 서로를 모른다고 진술하는 상황인데, 동영상에 김 전 차관이 윤 씨 소유 별장에서 노래를 부르며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점을 모순으로 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피해 주장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2013년과 2014년 김 전 차관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과거사위원회가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등을 정식 수사권고하면서 공은 다시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에 넘어간 상황이다.

    여 단장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깨끗한 백지상태에서 리뷰(다시 검토)하고 향후 국민들에게 수사결과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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