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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최종훈 '집단 성폭행' 의혹, 경찰 "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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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영·최종훈 '집단 성폭행' 의혹, 경찰 "엄정 수사"

    고소장 접수 즉시 서울청 여청과서 '본격' 수사
    집단 성폭행 사실로 드러나면 가중처벌 불가피

    정준영(왼쪽), 최종훈(사진=자료사진)

     

    경찰이 가수 정준영씨(30·구속)와 최종훈씨(29) 등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의 집단 성폭행 의혹을 정식으로 수사한다.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비교적 가벼운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와 최씨도 향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집단 성폭행 의혹을 폭로한 여성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는 대로 사건을 여성청소년과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미 광역수사대가 정씨의 카톡방에서 성폭행으로 의심되는 사진과 음성파일, 대화내용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19일), 늦어도 다음주 초쯤에는 A씨가 고소장을 제출할 걸로 보인다"며 "고소장이 들어오면 빠르고 또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정씨 등 5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가해자로는 연예인인 정씨와 최씨 등 2명을 포함해 클럽 버닝썬 직원 3명을 지목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이들 5명과 밤 늦도록 술을 마신 뒤 갑자기 기억을 잃었고, 이튿날 아침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옷이 모두 벗겨진 채 호텔 침대에 누워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 묻지 못했지만, 버닝썬 사태로 정씨의 카톡방이 드러나면서 자신도 성폭행을 당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후 A씨는 공익 신고자인 방정혁 변호사로부터 당시 성폭행 정황이 담긴 사진 6장과 음성파일 1개가 카톡방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현재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카톡방에 유포한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향후 수사에서 A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처벌 수위 역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최씨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음주 무마를 대가로 경찰에게 돈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만 받고 있지만,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 입건이 불가피하다.

    현행법은 2명 이상이 합동해 성폭행을 저지른 '특수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면 A씨를 먼저 불러 조사하고, 정씨와 최씨 등도 잇따라 소환해 집단 성폭행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최씨 측 변호인은 "당시 A씨와 동석한 건 맞지만 성관계를 갖진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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