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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과다 소각' 옛 진주산업 항소심도 승소(종합)

청주

    '폐기물 과다 소각' 옛 진주산업 항소심도 승소(종합)

    (사진=CBS자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해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행정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이 사건 쟁점 사항에 대해 원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 상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은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원심과 같은 해석을 내놨다.

    이어 "피고(청주시)는 소각시설의 증설이 있었다는 점과 증설된 부분을 속이고 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를 처분의 취소 사유로 추가했다"며 "그러나 추가 사유와 당초 처분사유에 대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시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업체가 주장한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법적 하자를 원심에 이어 항소심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청주시는 추가 사유를 들어 이 사건과 별개의 처분을 할 수 있다"면서도 "그 적법성은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클렌코는 2017년 허용된 소각량보다 1만 3천t의 폐기물을 더 태우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보다 5.5배나 초과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후 청주시는 클렌코가 2016년에 이어 2차례나 폐기물을 과다 소각했다고 판단한 환경부의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업체 측 소각시설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지 않아 허가 취소 결정에 '변경 허가 미이행'이라는 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청주시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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