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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과다 소각' 옛 진주산업 승소…반발 고조

청주

    '폐기물 과다 소각' 옛 진주산업 승소…반발 고조

    (사진=CBS자료)

     

    폐기물 과다 소각으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옛 진주산업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자 지역 곳곳에서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민중당 충북도당은 24일 법원의 항소심 선고 직후 논평을 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행정 행위와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클렌코는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하고 쓰레기를 과소각해 1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악덕 기업"이라며 "항소심 결과는 공익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기업들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무시한 채 버젓이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묵인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시민들은 질병으로 죽어가는 마당에 시민들의 상식과 크게 벗어나 클렌코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청주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음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며 "2심에서 패소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다른 방법 등을 찾아 클렌코와 같은 부도덕한 기업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이날 옛 진주산업인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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