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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에 영향 없는 공장‧산단, 저수지 상류에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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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에 영향 없는 공장‧산단, 저수지 상류에 설립 가능

    농식품부, '농어촌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25일부터 시행

    (사진=자료사진)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공장과 산업단지는 농업용 저수지 상류에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농어촌정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수질에 영향이 없는 공장‧산업단지는 저수지 상류에서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저수지 상류에서는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없이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산업단지는 설립 자체를 불허해 왔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지방을 중심으로 공장‧산업단지 개발과 입주기업 유치에 애로가 많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산업단지도 오‧폐수 무방류, 전량 재이용 등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공장‧산업단지 설립을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저수지 수질보전 및 동식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 등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거나 유해화학물질 또는 지정폐기물을 제조하거나 보관‧저장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는 설립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산업단지 설립 전과 같은 수준으로 저수지 수질이 유지되도록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해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수지 수질에 영향이 없는 공장‧산업단지는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입지 선택의 폭 확대와 지역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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