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사실상 반기를 든 문무일 검찰총장이 남은 해외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을 결정하면서, 일각에서 사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줄곧 문제를 제기했던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검찰 총수가 총대를 메고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내부에서는 내심 반기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분위기다.
◇ 靑에 반기 든 검찰총장…사퇴 가능성은?지난해 6월 정부가 내놓은 수사권조정 합의안이 현실이 될 경우, 문 총장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이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검찰 내부에선 자자했다.
검찰이 가지고 있던 '1차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이로 인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기까지 검찰총장이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합의안 도출 이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시간만 흘러갔다.
그러다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졌다.
실제 지난달 29일 검경수사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담기자 이틀 뒤 문 총장은 즉각 "민주주의 위배"를 외치며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문 총장이 사퇴를 무릅쓰고 검찰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 의지가 통했는지, 검찰 내부에서는 문 총장이 남은 임기를 마치길 바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문 총장의 그제 발언으로 사실상 검경수사권 논의가 재점화됐다고 본 것이다.
대검찰청의 한 간부급 검사는 "국민들이 총장의 발언으로 법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면서 "검경수사권 논의를 탄력 있게 이어가기 위해 검찰 내부에서는 총장이 임기를 채워주길 바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 내부전산망(이프로스)에는 검경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자는 취지의 글과 댓글이 상당수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출장 일정을 일부 취소하고 조기 입국을 결정한 문 총장은 4일 오전 귀국한다. 향후 거취 문제를 비롯해 검경수사권 대응방안 마련책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 잘 돌아가는 '일반사건' 수사지휘를 없애라니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그렇다면 검찰이 이처럼 현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 권력을 분산해야한다는 사회적공감대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검찰은 그런 의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에도 큰 이견은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검찰이 문제 삼는 건 국민 삶에 밀접한 '일반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축소한다는 법안 내용이다.
사법적 지식을 가진 검찰이 경찰권을 견제한다는 게 검찰제도가 출범한 목적인데, 그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 내부 불만이 거세다.
대검의 한 간부급 검사는 "검찰 특별수사부의 직접수사를 줄이겠다면 이해하겠지만, 애꿎은 형사부의 수사지휘권을 약화시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이 재판에 가서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지휘를 통해 협의 입증을 법리적으로 검토해왔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 국민 입장에서는 사법적 통제를 받을 기회가 한 차례 줄어들어 결국 권리 박탈로 이어진다는 게 검찰 측 논리다.
문 총장 역시 검경수사권 문제는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경찰과 국민 사이의 문제로 바라봐야한다며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유지를 줄곧 견지해왔다.
◇ 비대해진 경찰권…"민주주의 원리 반해"
여야 4당 원내대표(좌측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들이 1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후속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 윤창원기자
경찰에게 사실상 1차 수사권을 보장하면서, 분산된 검찰 권력이 결국 경찰로 흘러갔다는 불만 역시 검찰 내부에서 강하게 나온다.
문 총장은 그제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날을 세웠다.
사법경찰·행정경찰을 서로 완벽히 분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종결권까지 경찰에 주려는 움직임을 '독점적 권능'으로 보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경수사권 조정안만 논의됐지 '자치경찰제 법안'이나 '사법경찰·행정경찰 분리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다"며 "이렇게 되면 권한 분산·견제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논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수정안을 만드는 경우, 그 수정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회 사개특위 이상민 위원장도 앞으로 검찰·경찰 측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법 개정이 완료되는 최장 330일 동안 검찰이 논의를 어떻게 이어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