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경찰을 사칭해 성매매 여성과 포주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조직폭력배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 등 3명 모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감경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3년 6개월보다 낮은 형의 선고는 법리적으로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는 A씨 등은 지난해 1월 5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서 경찰을 사칭하며 포주 B(29)씨와 성매매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현금 6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