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공천관리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공전이 두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를 열지 않으면 정당보조금을 삭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국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 임시회와 정기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을 경우, 교섭단체인 정당의 경상보조금을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법에 따르면 2월·4월·6월 임시회는 1일, 8월 임시회는 16일, 정기회는 9월 1일에 열려야 한다.
그동안에는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국회법을 지키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야는 임시회와 정기회가 지연될 경우 기간에 따라 경상보조금을 삭감당한다.
구체적으로는 집회가 10일 이내로 지연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이 10% 삭감될 수 있다. 10일 이상는 20일 이내는 15%, 20일 이상 30일 이내 20%,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는 25%까지 감액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국회법이 무력화되어도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이를 제재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정성호 의원은 "6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정당 경상보조금 삭감해야 한다"며 "국회법을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입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現 자유한국당의 전신) 이노근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임기가 만료돼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