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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강제징용 판결 관련 '제3국 중재위'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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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日 강제징용 판결 관련 '제3국 중재위' 수용 불가"

    靑 "기존 입장에서 변화 전혀 없다"
    "피해자 동의없는 1+1+a 방안 등 검토 안해"

    청와대 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16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가 제3국 중재위 구성 답변 시한으로 제안한) 18일까지 특별한 답은 없을 것(일본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재위와 관련해 청와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가'라고 묻자 "그렇다. 명쾌하게 결론이 난 것 같다"고 답했다.

    청와대가 일본 정부의 중재위 회부 제안에 공식적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본 우리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자는 '1+1' 방안을 일본에 제시했다.

    하지만, 일본은 '1+1' 방안을 거절하고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는 양국간 분쟁이 생겼을 경우 외교적 경로로 해결(1항), 양국 및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 구성(2항), 제3국 정부가 지명하는 중재위 구성(3항) 순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측은 외교적 협의 요청에 이어 중재위 구성(2항) 요청까지 진행했지만 우리 정부가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3국 중재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우리 정부는 일본이 '1+1방안' 제시 등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자는 요청(1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우리의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가 없다.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는데,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 (수출 규제)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1+1+a'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1+1+a' 방안은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는 각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배상하되,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우리 정부가 배상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앞선 1+1 방안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라며 "1+1+a와 같은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앞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일본의 제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청와대가 제3국 중재위의 수용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제3국 중재위 제안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뜻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전달 과정에 혼선이 있었다"고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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