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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리얼돌' 금지 법안에 '男인권침해'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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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리얼돌' 금지 법안에 '男인권침해' 맞불

    [노컷 딥이슈] 아동 '리얼돌' 금지 법안 발의하자 격렬한 '찬반'
    "소아성애는 취향 아니고 범죄" vs "명확한 기준 無…남성에 제동"
    "아동 형상이라면 성별 구분 없이 금지…'역차별' 논란 안맞아"

    (사진='리얼돌' 판매 홈페이지 캡처)

     

    대법원의 수입허가 판결 이후 '리얼돌'은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번에는 아동 형상 '리얼돌' 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격렬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 등 의원 11명은 지난 8일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리얼돌'의 제도적 제한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아동신체를 본 딴 '리얼돌'을 제작·수입·판매하면 처벌된다는 것이다. 아동 '리얼돌', 즉 아동신체형상기구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유아·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장난감·인형 등의 물품을 말한다.

    이들은 "'리얼돌' 형상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없어 아동 형상 '리얼돌'까지 수입·제작·판매 등이 될 수 있어 아동이 성적 대상화되고 범죄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등 '리얼돌'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아동 형상 '리얼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입법 예고 기간으로부터 일주일이 넘은 20일에도 해당 법안 의견제시란에는 찬반으로 나뉜 국민들이 설전을 이어가는 중이다. 각 성별의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좀처럼 그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찬성하는 이들은 아동이 명백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법안 취지와 뜻을 함께 한다. 아동 '리얼돌'은 실제 아동들을 더 쉽게 성적대상화 시키고, 그 결과 성범죄 노출 빈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강모씨는 "법안에 찬성한다. 인권은 어디까지 떨어지느냐"면서 "리얼돌, 강간인형의 목적은 투명하다. 내 입맛대로 조종할 수 있는 순종적이며 비정상적 성욕을 풀 수 있는 여자. 여자는 인간이 아닌 성욕 풀이 대상이라는 그릇된 가치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물며 아동 리얼돌을 만든다니? 가장 무서운 점은, 인형에서 아동에게로 손 뻗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다. 아이를 상대로 가지는 성욕은 범죄다. 조금이라도 소아성애 문화로 유해해질 수 있는 물품은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모씨 역시 "인간 존엄성 훼손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건가. 실제 인간 여성의 모습을 그대로 본 딴 모형을 성욕 해소의 도구로 이용하는 게 정말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나. 특히 그 대상이 아동의 모습이라면 더더욱 금지돼야 한다. 소아성애는 취향이 아니라 범죄"라고 법안 동의에 힘을 실었다.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아동' 형태의 리얼돌 구분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로 남성 수요자가 많은 '리얼돌' 시장이기에 '역차별'이라는 비난도 있다. 불명확한 기준으로 '리얼돌'을 규제한다면 공평하게 여성 이용 성인용품도 규제하라는 것이다.

    홍모씨는 "아동 리얼돌을 정의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인간은 나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나 리얼돌은 존재하지 않는다. 객관적 기준이 아닌 주관적 기준에 의해 판단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 리얼돌은 그저 인형이지 인격을 가진 인간이 아니다. 있지도 않은 인형의 인격권까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나"라고 반박했다.

    장모씨는 "이 법안은 순수하게 이것만을 처벌하려는 게 아니라, 이를 기점으로 하나 둘씩 남성인권에 제동을 걸기 위한 큰 그림의 일부다. 그래서 절대 반대한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들 반대는 법안 핵심과는 다소 빗나가 있다. 세부 규정 없이도 충분히 법적 판단이 가능하고, 아동 형상이라면 성별 구분없이 규제되기 때문에 '역차별'이 발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인화 의원실은 "성범죄나 음란물과 같이 법원에서 종합적 판단을 하게 된다. 판매행위, 매입과정 등을 전체적으로 보게 될 것 같다. 명확성을 유지하면서도 법원 판단의 여지를 남기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했다. 전면 금지됐던 '리얼돌' 수입이 허용되면서 입법 환경이 바뀌었고, 입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맞춰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역차별' 논란은) 법안 취지와 맞지 않다. 여아뿐만 아니라 남아 리얼돌도 함께 규제가 된다. 성별에 따른 형상을 이 법안이 구분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자유 존중에 대한 판단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표현의 자유 중시하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유아, 아동 형상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반대 의견에 끊임없이 '남성인권을 침해한다'는 논조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리얼돌' 시장 수요자 대다수가 남성인 것과 연관돼 있다.

    정인화 의원실은 "리얼돌은 가격이 높아 실제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도 리얼돌 보유자들이 아닐 거다. 법안에서도 여아와 남아를 구분하지 않지만 주 소비층이 남성이라 '남자들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정서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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