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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효과', 음주운전 사망자 전년 대비 3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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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효과', 음주운전 사망자 전년 대비 31% 감소

    1~7월 교통사고 통계 발표…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10.9% 줄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올해 들어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다.

    21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3%(63명) 감소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856명으로, 전년에 비해 10.9%(126명) 줄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가 15.7%, 보행 중 사망자가 13.2% 각각 줄어 음주운전 사망자 다음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경찰청과 국토부는 "가을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면허반납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과 부산 전역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을 전면 시행하는 등 보행자와 교통약자 안전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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