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오늘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임대업자 LTV 40% 적용

금융/증시

    오늘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임대업자 LTV 40% 적용

    14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LTV 규제 확대 적용
    전세대출 공적보증 이달 중 HUG 등 보증 규정 개정해 시행

    오늘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그래픽=김성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부동산 시장 보완 방안 중 금융 부문 후속 조치 시행에 관한 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이날부터 신규 대출 신청분에 대해 LTV 규제를 확대 적용했다.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단, 전날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낸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들은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당국은 행정지도로서 먼저 LTV를 확대 적용하고, 이달 중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11월 안에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은 이달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앞서 당국은 갭투자 차단 차원에서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 대상을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서울특별시 내 25개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금융 부문 점검 회의를 연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