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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52시간제, 행정조치가 입법 대신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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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갑 "52시간제, 행정조치가 입법 대신할 수 없어"

    "탄력근로제 관련 법 통과부터 적극 임할 것…국회 상황 보며 보완조치 발표"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보완 조치를 지시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행정조치가 입법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4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조치로는)근본적인 문제해결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52시간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노동자 50~29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8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면서도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난 11일 탄력근로제 개선과 관련된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합의안이 의결된 바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법이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입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당연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라며 "주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 부처 간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완 방안의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이 달 안으로 발표한다는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 입법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보완 방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에도 여러 법안이 있고, 경영계에서도 여러 건의가 나와 검토할 논의 사항은 많이 있다"며 "현장 실태를 반영해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적용을 앞두고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4천여 기업에 대해 1대1 밀착관리하며 근무제 개편 등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유예기간 연장) 등 다양한 상황을 판단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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