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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대형차량들 불법주차에 골머리…대책 마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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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대형차량들 불법주차에 골머리…대책 마련 고심

    불법주차된 대형차량들 매년 2000건 단속...단속해도 그때 뿐

    천안 쌍용동 쌍용초등학교 인근 거리에 불법주차돼 있는 대형 버스들. (사진=인상준 기자)

     

    충남 천안시가 차고지를 이탈해 불법 주차하는 대형 차량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로변 갓길에 버젓이 차량을 세워둬 사고 위험도 높고, 단속을 하자니 당장 인력이 부족해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저녁. 천안 서북구 쌍용동 쌍용초 인근 도로에는 도로 갓길에 세워둔 대형 차량들로 가득 차 있었다. 대형 버스는 물론 화물차량 등이 길가 곳곳에 세워져 있었다. 일부 차량은 오랫동안 차량을 움직이지 않은 듯 먼지가 바퀴 등에 쌓여 있기도 했다.

    인근에 산다는 A(55)씨는 "매일같이 대형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다"면서 "밤에는 물론 낮에도 차량들을 하루 종일 세워두기도 한다"고 말했다.

    17일 엄소영 천안시의원이 천안시로부터 제출받은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현황'을 보면 2017년 2172건에서 2018년 2068건, 올해 8월말 기준 1765건으로 해마다 2000여건이 단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과징금 대상은 같은 기간 488건, 478건, 362건으로 매년 400여건이 과징금 단속을 받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영업용 버스와 화물차량의 경우 노란색 번호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차고지를 벗어나 어느 한 장소에 고정적으로 주차를 할 경우엔 과징금 대상이 된다.

    대부분의 차량들은 차고지가 서울이나 경기도 인근이어서 차량을 갖다 놓고 오는 것이 어려운 상황. 이렇다 보니 차량 소유자들은 큰 대로변이나 이면도로, 심지어 학교 인근 통학로에도 차량을 주차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현재 하루 평균 7~8건의 대형차량 불법 주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엄소영 시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대형차량들로 인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면서 "단속 인원을 늘려서 강력하게 단속을 펼치는 것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단속 인원이 3명에 불과해 제대로 단속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한 곳을 단속하면 다른 곳에 불법주차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근절되기 어렵다는 것.

    또 화물차 공용 차고지 조성 역시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관련 예산도 수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화물차량의 경우 차고지가 대부분 외지여서 가까운 곳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용차고지 조성의 필요성은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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