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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거지 인근 중·소규모 물류창고 신설 엄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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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주거지 인근 중·소규모 물류창고 신설 엄격 제한

    취락지구와 이격거리 종전 100m에서→ 200m로 강화
    강화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용인지역의 창고 모습. (사진=용인시 제공)

     


    용인지역내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앞으로 창고건립이 엄격히 제한된다.

    용인시가 시민들의 편안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소규모 물류창고도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용인지역은 교통망이 좋을뿐만 아니라 수도권지역이라는 장점 등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유난히 창고가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시는 18일 주거지역 인근 중․소규모 물류창고도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어제(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대형 화물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과 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거환경또한 크게 훼손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물류창고 등의 시설을 허가 받을 때 주거지역이나 취락지구(1ha 내 10호 이상의 가옥이 있는 지역)와의 이격거리를 종전 100m에서→ 200m로 강화하도록 했다.

    중․소규모 물류창고라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주택과 200m 이상 떨어지도록 한 것이다.

    강화 이전에는 부지면적 5000㎡ 이하의 창고를 신축하거나 기존창고를 재건축하는 경우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안은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인 연면적 1000㎡ 이상의 보관시설과 부지면적 4500㎡이상 보관장소는 이격거리 규정을 적용 받도록 했다.

    시가 이처럼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은 대규모 물류창고의 난립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했지만 소규모 물류창고가 대폭 늘어나며 주민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

    이번 조치에 대해 백군기 용인시장은"주거․취락지구 인근의 물류창고 설립 기준을 강화시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신설해 5000㎡ 이상의 대규모 물류창고를 신설할 경우 기존 창고나 공장 등이 모여 있는 50000㎡ 이상의 부지에 입지하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국도․지방도․시도와 연결된 폭 8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주거․취락지구와의 이격거리도 100m 이상으로 제한했다.

    창고나 공장 등의 시설이 집단화 되어 있는 않은 부지의 경우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폭 6m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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