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경상대학교 전경. (사진=자료사진)
경상대학교의 한 교수가 2015년 낸 논문에 고3 자녀를 공저자로 부정하게 끼워넣은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경상대 등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여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245건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15건을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했다. 이미 지난 7월 발표된 전북대(3건) 사례를 제외하면 이번에 새로 확인된 부정행위는 12건(교수 10명)이다.
교육부 감사 결과, 경상대 A 교수는 2015년 출판한 논문에 고교 3학년 자녀를 공저자로 기재했다. 이 교수의 자녀는 이듬해 국내 대학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했다. 교육부는 연구 부정행위로 판명된 해당 논문이 입시에 활용됐는지 조사한 후 적절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경상대는 A 교수의 연구윤리 검증 결과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정했으나, 교육부는 검증 절차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연구비를 지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 재검증을 요청한 결과 연구부정으로 판정됐다. A 교수는 '국가연구사업 1년 참여 제한' 징계를 받았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미성년자가 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및 부실 학회 참석자가 많은 대학 ▷조사결과서가 부실해 자체 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 수위가 다른 대학과 비교해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산대 경상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단국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가 대상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연구 업적 관리시스템의 연구물 저자 정보를 올해 말까지 정비하도록 요청했다. 교원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