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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사체가 사료로 쓰이다니"…동물단체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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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견 사체가 사료로 쓰이다니"…동물단체 '분노'

    제주도 "위탁업체가 동물사체 고온처리해 사료 원료로 판매한 사실 확인…공식 사과"

    제주도 동물보호센터 전경. (사진=자료사진)

     

    제주도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 사체가 동물사료 원료로 사용된 것에 대해 제주도가 공식 사과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사료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정부와 제주도에 촉구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죽은 동물 사체를 위탁 처리하는 업체가 고온 고압으로 가공한 육골분을 동물사료의 원료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매립장 포화문제로 더이상 묻을 수 없게 돼 전문 업체에 맡겼는데 세밀하게 후속저리 현황을 살피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동물보호센터의 동물사체는 지난해까지 제주시 매립장에서 일반 폐기물로 처리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매립이 불가능해져 고온 고압으로 가공하는 렌더링 전문업체에 위탁해 모두 3829마리의 동물 사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렌더링은 동물 사체를 130도 이상의 고온 및 7기압 이상의 상태에서 2시간가량 고온·고압 처리해 물리·화학적으로 가공하는 방식이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사체를 처리하는 해당 업체가 동물 사체를 태워 나온 유골 상태의 가루를 제주 외 다른 지역의 동물사료 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 전량을 전문업체에 위탁해 의료 폐기물로 도외 반출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동물위생시험소 예산에 의료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1억 2200만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은 올해 제주도 동물보호소에서 안락사하거나 자연사한 동물 사체가 다른 지역에서 동물 사료에 첨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인 제주동물친구들은 20일 논평을 내고 렌더링 공정을 통해 동물 사체를 흙으로 돌려 보내는 줄 알았는데 동물사료의 원료로 쓰여졌다는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제주동물친구들은 또 사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인체 또는 동물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하는 경우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사체의 후속처리 현황을 제주도청이나 보호센터에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피해갈 수도, 피해가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제주동물친구들은 이에 따라 동물보호단체가 포함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동물보호센터 운영이나 방침 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와 의결이 이뤄지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동물친구들은 또 동물보호센터는 자체 소각시설을 갖추거나 도내 장묘시설을 조속히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의 모든 사료제조업체와 렌더링 업체를 전수조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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