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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결단한 '인사청문 확대' 통과의례 전락

제주

    원희룡 결단한 '인사청문 확대' 통과의례 전락

    [이인의 특별한 자치이야기-35화] 제주도 인사청문회 무용론 왜
    원희룡 지사, 도의회 부적격 의견에도 정무부지사 임명 강행
    제주도의회, 행정경험과 전문지식 부족 정무부지사 부적격
    시민단체, 선거공신에 의한 추천설 제기...도지사 아닌 도민위한 자리돼야
    원희룡 도정들어 인사청문대상 대폭 확대됐지만 통과의례 비판 잇따라
    제주도 감사위원장 도의회 동의있어야 임명...정무부지사는 인사청문만 하면 돼
    행정시장과 5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법적근거 마련 시급
    제주도지사는 도의회 의견 무겁게 받아들여야
    제주도의회는 정쟁도구로 청문회 이용말아야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1일 김성언 제주도 정무부지사(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자료사진)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이인의="" 특별한="" 자치이야기="">
    ■ 채널 : 표준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4일(월)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CBS 이인 기자

    ◇류도성> 제주특별자치도를 둘러싼 정치적, 정책적 현안들을 분석하고 제주 정가의 뒷이야기를 전하는 이인의 특별한 자치이야기, 오늘(4일)은 제주도 인사청문 제도를 놓고 무용론까지 나오는 배경을 서른다섯번째 이야기로 들고 나왔어요?

    ◆이인> 김성언(61) 제주도 정무부지사 임명을 놓고 촉발된 얘긴데요. 사실상 제주도의회가 부적격 의견을 냈음에도 원희룡 지사가 임명을 강행하면서 ‘그럴거면 왜 인상청문회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류도성> 김성언 정무부지사가 임명된게 지난 1일이죠?

    ◆이인> 제주도의회 제377회 임시회가 10월 31일 마무리됐는데요. 그 다음날 원희룡 지사는 김 부지사에게 임명장을 줬습니다. 서귀포 효돈농협조합장 3선을 하고 제주도감귤연합회장을 역임해 1차산업에 밝고 도의회나 언론과의 소통에도 강점이 있다는게 제주도가 밝힌 임명 배경입니다.

    ◇류도성> 하지만 청문회에선 정무부지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많았어요?

    ◆이인> 지난달 30일에 제주도의회가 김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주요 현안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 공부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1차산업이 강점이라고 했지만 감귤을 빼면 파악이 덜 된 모습이었습니다.

    ◇류도성> 그래서 인가요? 제주도의회는 사실상 부적격 의견을 냈어요?

    ◆이인> 도의회는 김 부지사가 도덕성에 문제는 없지만 행정 경험과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정무부지사로서의 업무추진에도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부적격 취지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류도성> 그런데도 원희룡 지사가 김 부지사 임명을 강행하면서 도의회는 물론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어요?

    강철남 제주도의회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이인> 우선 강철남 제주도의회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이 성명을 냈습니다. 지난 1일이었는데요. 강 위원장은 원 지사가 인사청문회를 통과의례로 전락시켜 의회의 노고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공식 사과와 함께 김 부지사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류도성> 김 부지사가 왜 안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이인> 강 위원장은 김 부지사가 1차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수행은 물론, 도의회와 시민단체, 나아가 국회와의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도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제주 현안에 대한 고민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했습니다. 제2공항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갈등상황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도 우려스럽다며 거듭 임명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류도성> 제주주민자치연대도 임명 배경을 놓고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인>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논평을 통해 도의회의 부적격 의견에도 제주도정의 정무부지사라는 중요한 자리에 않혀야만 하는 이유를 밝히라며 선거공신에 의한 추천설을 제기했습니다. 또 정무부지사는 예능프로처럼 도지사를 빛내기 위한 조연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자리로 만들라고 일갈했습니다.

    ◇류도성> 김성언 정무부지사의 반응이 궁금하네요?

    ◆이인> 김 부지사는 임명당일인 지난 1일 도청 기자실을 찾아 언제든 물러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지사는 도의회가 반발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제주도정이나 원희룡 지사가 행정을 이끌어가는데 부담이 된다고 판단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도성> 그러나 지켜봐달라는 말도 했죠?

    ◆이인> 김 부지사는 도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지사에게 전달하고 소통의 가교역할을 하겠다며 한번 지켜봐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잘하는지를 한번 지켜보고 그래도 안되면 그때가서 비판해달라는 취지인데요. 행정경험 부족을 이야기하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바라볼 수 있는 장점도 있다며 1차산업 강화, 도의회나 언론과의 스스럼없는 대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성언 제주도 정무부지사.

     

    ◇류도성> 제주도의회나 시민단체가 지적했지만 임명강행으로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많아요?

    ◆이인> 원희룡 지사가 지난 2014년 7월 민선6기를 시작했고 2018년 재선에 성공하며 민선7기 도정도 이끌게 됐는데요. 도의회 인사청문에서 부적격 의견이 나와도 임명되는 사례가 거듭되면서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류도성> 김성언 부지사 이전에도 있었나요?

    ◆이인> 민선6기 원희룡 도정때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이 도의회의 부적격 의견에도 임명이 됐습니다. 민선7기 원 도정에서도 김성언 부지사가 사실상의 부적격 의견에도 임명장을 받으면서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온 겁니다.

    ◇류도성> 인사청문제도 제주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작했다구요?

    ◆이인> 제주에서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건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였습니다. 전국 광역단체가운데 처음이었는데요. 그때는 제주도 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만 청문대상이었는데 민선6기 원희룡 도정 출범이후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물론 제주개발공사와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연구원 등의 5개 산하기관장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제주도의회가 김성언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류도성> 왜 인사청문회가 통과의례가 된 겁니까?

    ◆이인> 인사청문 대상이 대폭 늘어난 건 어찌됐든 원희룡 지사의 결단이었습니다. 당시 도의회 의장과 협의를 통해 행정시장과 5개 산하기관장까지 확대한 건데 문제는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겁니다.

    ◇류도성> 무슨 얘긴가요?

    ◆이인> 제주특별법상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임명직은 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 뿐입니다. 나머지 행정시장과 5개 산하기관장은 좀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도지사와 의장의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류도성> 제주특별법상 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만 인사청문 대상이라는 거군요?

    ◆이인> 그런데 법적근거를 둔 정무부지사도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 도의회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위원장만 도의회 동의까지 받도록 한 겁니다.

    ◇류도성> 법적근거가 있어도 도지사가 임명하면 끝이라는 거네요?

    ◆이인> 이번 김성언 부지사 사례처럼 도의회가 부적격 의견을 내도 제주특별법상 인사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도지사가 정무부지사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행정시장과 5개 산하기관장은 법적근거 자체도 없어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도지사가 맘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대로 임명되는 구조인거죠.

    ◇류도성>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겠네요?

    ◆이인> 인사청문회 자체가 도덕성은 물론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능력이 안되는 후보자를 걸러내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구요. 무엇보다 도지사가 도의회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겠고, 도의회도 인사청문회를 발목잡기나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선 안되겠죠.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면서도 진정 도민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게 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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