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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소명 허위내용 기재' 이옥철 도의원 벌금 200만원 선고



경남

    '전과소명 허위내용 기재' 이옥철 도의원 벌금 200만원 선고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옥철 경남도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선거공보물에 전과 관련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공보물 전과기록의 소명서란을 허위로 기재해 선거인의 판단을 방해했으며 2위 후보자와 불과 32표차로 당선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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