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옥철 경남도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선거공보물에 전과 관련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공보물 전과기록의 소명서란을 허위로 기재해 선거인의 판단을 방해했으며 2위 후보자와 불과 32표차로 당선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