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내년 3월 10일까지 겨울철 불법엽구 수거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기간에는 공단 직원과 자원봉사자, 야생동물보호협회, 유관기관, 지역주민 합동으로 불법엽구를 수거하고 밀렵․밀거래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128)나 해당 유역환경청,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 시 최고 500만 원, 불법엽구 신고는 5천 원에서 7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