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한 종근당 회장 (사진=연합뉴스)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회장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택시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한 점 등을 언급하며 참작사유로 삼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과 같지만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고 피해자들이 심리적·정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호소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제출된 점은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택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을 하며 불법 운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러한 사실은 2017년 7월 피해 운전기사들이 이 회장의 폭언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드러나 '갑질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