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고양이를 여러차례 바닥에 내리치는 등 잔인하게 학대해 죽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7단독 유창훈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정씨에게서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평소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 위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양이를 학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미리 세탁세제가 섞인 사료를 준비하고 범행 후에도 태연하게 현장을 떠났다"며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정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7월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인근 식당이 기르는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2~3차례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아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끝에 지난 8월 기소된 정씨는 재판에서 "고양이가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로 생각했기 때문에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