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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일자리, 택시 일자리와 달라…타다금지법 통과되면 생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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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일자리, 택시 일자리와 달라…타다금지법 통과되면 생계 위협"

    "주중에 다른 일하고 주말에만 드라이버 해야 하는 사람 있어…원하는 시간대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지켜야"

    타다 차량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승합차 기반 실시간 호출서비스 '타다' 드라이버(운전자)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며 집회를 연다.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타다와 차차 드라이버들은 16일 오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 불가를 주장한 뒤 국회 정론관에서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의 이해는 다양하다"며 "전업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주중에는 다른 일을 하고 주말에만 드라이버를 해야 하는 분들도 계신다"며 기존 택시업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와 타다가 제공하는 일자리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노동자들의 퍽퍽한 삶만큼이나 저희역시 이렇게 일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며 "타다, 차차와 같은 플랫폼은 저희가 원하는 시간대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고, 저희는 이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현행법을 그대로 두고 시장에 맡겨두면 택시업계와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다"며 "현행법을 그대로 두면 타다, 차차의 별도 상생안이 작동해 개인택시는 동업으로 면허 재산권을 지키며 택시기사들과 동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여론 조사를 보더라도 타다, 차차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며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는 서비스는 존중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타다 드라이버 9명과 차차 드라이버 11명 등 모두 2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플랫폼 택시 제도화 발표를 골자로 대표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다.

    개정안이 타다의 근거 조항인 11~15인승 승합차 임차 시 운전자 알선 요건을 대폭 축소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목적, 시간 제한 없이 차량호출이 가능한 현행 '타다 베이직'은 불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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