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차민지 기자)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사퇴했다.
김 변호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 있는 사참위 운영지원과 사무실을 찾아 사퇴서를 제출하고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사참위원 임명장을 반납했다.
김 변호사는 "아직도 제가 사참위원으로 활동할 자격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용납할 수 없다"며 "사참위원의 활동을 무력으로 저지하는 불법 행동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대통령 임명장도 반납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추천위원인 저를 6개월 이상 임명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지체했다"며 "그 사이 세월호, 5.18, 정대협 관련 단체들이 저를 형사고소하고 변협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불명예스러운 일을 겪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월호 유가족 등이 사참위 회의 참석을 세 차례 저지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사태가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참사'"라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파괴된 아수라장의 현장이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와 같은 마녀사냥에 굴하지 않고 저의 오명을 씻기 위한 저 나름대로의 행보를 새롭게 시작하겠다"며 " "사퇴 이후 시민의 변호사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사참위 비상임위원으로 정식 임명됐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대로 지난달 23일과 31일에 이어 지난 7일까지 세 번째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사참위 위원 임명 반대 성명을 발표한 전국공무원노조 사참위지부 소속 공무원 40여 명과 참여연대 간사를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들의 정치 행위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사참위 지부 공무원들은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가족들이 저의 출석을 방해한 배후에는 참여연대 간사가 있다고 생각해 사참위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프리덤뉴스는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들에 대한 비판 영상을 다수 올려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이 매체의 소속 논설위원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해 논란이 됐다.
이와 함께 프리덤뉴스는 5·18 민주화 운동 북한군 개입설 관련 영상을 올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 차단 조치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