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현직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최근 단행한 인사 등에 대해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추 장관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현직 검사가 공개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 소속 정희도 감찰2과장은 13일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이프로스)에 '법무부장관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1월8일자 검사 인사 내용은 충격적이었다"며 "제가 보기에 이번 인사는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절차에 대해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과장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34조 1항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불과 30분 앞둔 시점에 검찰총장을 불러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과 인사안의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의견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어 해당 검찰청법 조항이 생기게 된 배경을 언급했다.
그는 "2003년 3월 당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 없이 인사안을 만들고 통보한 것이 논란이 돼 장관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위 규정은 '검찰총장과 사전협의 내지 검찰총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특별수사단 설치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정 과장은 "특별수사단 설치시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지시는 자칫 잘못하면 법무부장관 혹은 현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는 못하게 하겠다는 지시로 읽힐 수 있다"며 "이를 법제화하려면 반드시 그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견제장치도 도입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관련 심의기구를 만들고 해당 기구의 2/3의 동의를 얻어야만 불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곧 있을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정 과장은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향후 중간간부 인사가 예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중앙지검 1,2,3,4 차장 하마평이 무성하다"며 "만약 그 인사에서도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를 한다면 검찰을 특정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계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은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며 "검찰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진짜 검찰개혁을 고민하고 추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