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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스폰서 검사' 김형준 뇌물혐의 수사 착수

사건/사고

    [단독]'스폰서 검사' 김형준 뇌물혐의 수사 착수

    스폰서 김모씨, 김형준 '뇌물 혐의' 고발
    '수사 무마' 대가로 4000만원 수수 의혹
    경찰청 중대범죄과 배당…검찰 종결 3년만
    경찰, 최근 고발인 조사…관련자 곧 소환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으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50)가 전관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 검찰이 해당 의혹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종결한지 3년여 만이다.

    6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최근 김 전 부장검사와 검찰 출신 박모 변호사(50)의 뇌물수수·공여 혐의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김모씨(50)가 경찰에 직접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 수사받던 2016년 3월에서 9월 사이 김 전 부장검사에게 3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을 건넸다. 김 전 부장검사가 같은해 1월 합수단에서 예금보험공사로 파견 간 직후다.

    스폰서 김씨는 해당 금전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록 돈을 건넨 시점이 김 전 부장검사가 합수단을 떠난 이후라 하더라도 충분히 남부지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김 전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 사건을 담당한 남부지검 검사에게 수사를 서둘러 끝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김 전 부장검사가 단장일 당시에도 합수단은 2015년 11월 금융위로부터 수사를 의뢰받고도 한동안 방치하다가, 김 전 부장검사가 예금보험공사로 파견가기 하루 전인 2016년 1월12일에야 박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이후 검찰이 박 변호사를 상대로 조사했던 혐의는 모두 불기소 또는 약식기소로 마무리됐다고 전해졌다.

    두 사람의 친분도 수사 무마 청탁에 무게를 싣는다. 검찰 출신인 박 변호사는 김 전 부장검사와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에서 함께 근무했다. 2007년 박 변호사가 검찰을 나와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에도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폰서 사건이 불거진 2016년 대검찰청은 특별감찰팀을 꾸리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김 전 부장검사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 편의를 얻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박 변호사가 제공한 40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피의자와 금전거래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하는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 결국 스폰서 김씨에게서 받은 향응만 뇌물로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는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경찰은 최근 스폰서 김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김씨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사이 청탁과 뇌물 혐의를 입증할 자료도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초 조사가 정리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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