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아동학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조례가 발의됐다.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북구6)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 달에 2~3명의 아동이 학대로 목숨을 잃었다"며 "이번 조례는 현행 법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아동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조례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아동학대 실태 파악과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주요 시책을 자문·심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해 광주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했고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하며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아동관련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및 아동관련기관 운영자 등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를 의무적으로 조회하고 전력이 있는 사람은 해임하거나 아동관련기관의 등록·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아동의 안전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 유지 등을 위해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게 상담, 교육,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요즘 공분을 사고 있는 아동학대가 사회 불안요소로 대두되고 있어 제도화된 학대 예방체계와 피해아동 보호가 시급하다"며 "개별 조례를 제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