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9일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항소심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한걸음 다가선 엄중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출직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의 의미를 되새기며 선출직 공직자와 연관된 여러 사건도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의 대한민국의 완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여 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